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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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에는 해고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위반의 효과
노동부 장관에의 신고는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위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1. 위반의 효과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은 효력요건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구제
1) 민사적 구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사법상 무효이므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2) 행정적 구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요건으로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구법하의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결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정리해고 자체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다.
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25조)
사용자는 정리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구법에서는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2. 정부의 의무 및 고용보험의 시행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
정리해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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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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