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2. 당사자의 동일
3. 청구(소송물)의 동일
2. 당사자의 동일
3. 청구(소송물)의 동일
본문내용
만 청구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보충성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의 소가 후소인 경우에만 중복제소라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일부학설과 판례는 현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제소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태도이다.
생각건대 청구취지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있다. 또 판례대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청구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사실심에 계류 중이어서 잔부마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간편하게 흡수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잔부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남소로 보아, 이때에는 우선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여 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후소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일부학설과 판례는 현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제소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태도이다.
생각건대 청구취지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있다. 또 판례대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청구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사실심에 계류 중이어서 잔부마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간편하게 흡수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잔부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남소로 보아, 이때에는 우선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여 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후소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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