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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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출권거래제도 분석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쟁점
1. 제도적 쟁점사항
2. 환경정책에서 대두되는 문제

Ⅲ. 배출권 거래제도란?
1. 기본논리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의 현황
가) 지역총량관리제
나) 사업장 총량관리제
다) 배출권거래제도
라) 배출권 허용총량의 이월

Ⅳ.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방안
1. 총량관리제의 강화
2. 합리적인 배출권의 할당
3. 배출권거래의 운영

Ⅴ.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은 "제도의 도입 당시 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적은 배출권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을 이유로 당해회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1989년에 오존층파괴물질(CFC)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 되었을 때 기존의 관련기업들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이익은 특별과세를 통하여 환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염이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하는 불만이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지역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배출허용총량을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년 정도의 배출량자료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배출량 산정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동 산정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기간과 자료수집기간을 단축하자는 이유는 배출량이 적정하지 않게 할당된 경우 단기간에 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할당된 양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배출권거래의 운영
우리나라에서는 각 총량관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 변동을 상시점검하며, 총량초과 부과금 등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배출허용총량관리 시스템도 on line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 게시판 등을 통하여 거래대상을 물색하고 거래 후 등록하면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거래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건을 확인 후 승인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상을 편리하게 물색할 수 있고 모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런데 물색한 상대방과 단가흥정 등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밀과 신용 등이 손상될 여지가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담합이나 차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총 18건의 거래 중 6건이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3건은 1Kg당 30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걱정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민간 중개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수도권 대기환경청 내에 공정하게 중개역할을 할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소가 필요할 것이다. 규모가 매우 큰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소의 설치가 불가피한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NO2, SO2)에 대한 배출권거래소의 설치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2012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10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계은행이 2010년 탄소거래 시장규모를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할 정도로 탄소배출권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탄소거래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Ⅴ. 결론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NO2)과 황산화물(SO2)에 대한 배출권거래 제도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배출권 거래실적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그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 거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초기할당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5년의 배출량자료에 근거하여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5년마다 할당하는 방식(이를 태면 5-5-5 방식)을 2년의 자료에 근거하여 2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2년마다 할당하는 방식(2-2-2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할당량도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중심의 틀을 개선하고 총량관리제를 강력한 시행이요구되며, 총량관리제 강화방안으로는 초과배출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 이외에 구체적인 벌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량초과부과금도 대폭인상 하여야한다. 이 부과금은 단순히 자율적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라기 보다는 총량관리를 위한 벌칙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총량관리제와 총량초과 부과금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출측정기(TMS)의 부착, 가동, 배출량산정, 기록, 보존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on line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개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시장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데 당분간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내에 배출권거래를 적정하게 중개할 담당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총량초과 부과금의 부과, 배출권의 효율적인 거래 등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총량관리제를 위한 보완적 유인제도인가, 아니면 총량관리제는 단지 배출권거래제도의 전제조건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 즉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량관리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유인(incentive)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오염저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총량 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닥칠 거대한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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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12.30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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