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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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


제 1절. 노동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의
3. 쟁의권 보장과 근거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
1. 노동쟁의 쟁점유형
1) 임금중심의 경제적 쟁점
2) 권력파워적 쟁점
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1) 파업(罷業)
2) 태업(怠業)
3) 불매동맹(不買同盟)
4) 피켓팅
5) 생산관리(生産管理)
6) 준법투쟁(準測識爭)

3.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職場附脚)
2) 직장폐쇄의 근거와 한계

제 3절.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
2. 조정의 내용
1) 조정의 개시 ․ 종료 ․ 연장
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조정의 효력
3. 중재
1) 중재의 개시와 쟁의행위의 금지
2) 중재위원회의 구성
3) 중재재정의 효력
4.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의의 및 요건
2) 긴급조정의 절차
3) 긴급조정의 효과
5.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1)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2) 중채회부의 권고
6. 필수공익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1) 내 용
2) 비 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중재에
의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79조 제1, 2항).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
부의 결정을 한 때나 관계당사자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의 요청이 있을 때
행해진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동법 제77조).
3) 긴급조정의 효과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
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긴급조정제도는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의 국가긴급
(national emergency)조항을 모방한 것으로서 쟁의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익사
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생찰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를 정지시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쟁의
의 조정을 행하는 제도이다.
5.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1)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72조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
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
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등조합과 사용자
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가 합의로 당해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지명한다(등법 제72조 제1, 2, 3항).
2) 중채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
에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
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동법 제73조 제2항).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15)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
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는(제54조규정) 조정의 신청이 있는날로부터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74조 제1, 2항).
郊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 규정은 노동위윈회 위원장이
동법 제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필수공익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1) 내 용
2008년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
업장에서도 합법파업이 가능하다.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철도, 지하철의 운전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업무중 파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 공악썬은 (1) 철도, 도시철도 (2) 항공운수 (3) 수도 (4) 전기
(5) 가스 (6) 석유 (7) 병원 (8) 혈액공급 (9) 한국은행 (10) 통신 (11) 우정사업 등이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2006년도 고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 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조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왔다. 필수업무는 파업을 하더라도 최
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증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가 자을적으
로 정하되 뇨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상에서는 합법파업중인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
만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에
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2) 비 판
(1) 노동계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노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
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 한국노총
필수유지업무 템위는 쟁의권이 보상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지정돼야 함
에도 정부는 시행령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
우정사업 등 업무 전반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고 비판하다.
나. 민주노총
"필수공익사업장 내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노동자 노등기본권을 정
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 아니라 긴급조정과 강제중재도 뒤따르게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단체행통권을 무력화 시켰다. "고 비판한다.
(2) 재계
재계는 노동계 주장만 반영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필수공補장별 필수유지업무
에 대해서는 파업금지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경영자총협회 (경총)
경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사불안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별시대부터 세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필수공익사업장별 필수 유지업무
는 노사간 신중을 기하고 파업금지조치를 단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참조
2) 韓商 書議所(1988), 韓國의 經營勞催關係, Pp. 157-158 참조.
3) 奈繼(1983), 勞使關係論, p. 226 참소.
4) Daniel Quinn Mills, op. at., PP. 101-102. TaftUHartley Act에서는 제2차적 boycott을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振禮, HiJ揭, P. 22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방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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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1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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