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학교비정규근로자]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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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비정규직][학교비정규근로자]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1. 영양사
2. 조리보조사(조리원)
3. 과학실험보조원
4. 사서

Ⅲ.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1.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Ⅳ.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1. 처우개선의 측면
2. 한계
1) 고용안정의 미흡
2) 임금개선 기간의 문제
3) 수당차별
4)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

Ⅴ.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비 오듯 땀 흘려 일한 월급 60만원
2. 반갑지 않은 휴일
3. 한숨 나오는 방학
4. 우리들의 소박한 바램
5. 남편 사망으로 5일 휴가사용, 월급 40만원 나와

Ⅵ.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태 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도 없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를 행정지도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학교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적용이 제각각이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들이 법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음이 실태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지도가 필요하다.
급식조리원을 제외하고는 한 학교에 1인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총괄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 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Ⅶ. 결론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쓰려다가 관리자에게 테러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자 하청노동자 사례는 비정규 노동자 전체가 처한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잔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다른 노동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형식상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업체는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의 의해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운송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모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노동법상 위법, 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제도와 운영은 매우 부실하여 불법,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처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관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감시감독의 부실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 제도상으로 비정규, 영세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은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되고, 건강보험도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15개 업종 5인 미만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확대적용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적용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은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20% 남짓만이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이는 근본적으로는 보험행정망이 미비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크게 부족한 데 기인한다.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의 적용을 위한 계도와 적용 감시감독이 부실한 데 그 이유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미(2003), 학교도서관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지홍(2004),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현황과 해결방안, 도서관문화 45권 5호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박인웅(1996), 한국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5집
신유근(1990), 조직행위론, 서울 : 다산출판사
조순경(2001),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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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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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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