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념,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목적,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실행동기,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기대효과,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다면평가,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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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념,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목적,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실행동기,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기대효과,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다면평가,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념

Ⅲ.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목적

Ⅳ.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실행동기

Ⅴ.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기대효과
1.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 변화
2. 교사들의 직무수행 분위기 변화
3. 교사들 근무 부담 변화

Ⅵ.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다면평가

Ⅶ. 향후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개선 방향
1. 이제 학생과 학부모도 모든 교원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동료교사들도 동료교원(교장과 교감, 동료)에 대한 다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3. 교장·교감의 임용에서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교장·교감 보직제를 실시하며, 그 동안의 올바른 교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교장이 되는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4. 부적격교사와 지도력 부족교사의 퇴출과 재교육제도는 반드시, 그것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5. 진정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교사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기간제(계약직) 교사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않되, 재계약은 학생․교사․학부모 평가를 종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Ⅷ.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교장·교감 보직제를 실시하며, 그 동안의 올바른 교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교장이 되는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역시 초빙 또는 선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과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교사평가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주체의 충분한 의사 수렴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완적인 방법으로 교장의 학교행정가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해 교장연수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부적격교사와 지도력 부족교사의 퇴출과 재교육제도는 반드시, 그것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전학시킬 각오를 지니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최소한 자녀에 대한 교사의 따가운 눈총과 차별 정도는 감수해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무례하고 정도에 지나친 학부모의 행위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5. 진정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교사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8년-20년 이상이나 되어야 하는 경력 위주의 평정제도로는 능력 있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일정한 경력과 연수를 거치면 거의 모두 승진하게 되는 제도로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력을 위주로 하는 교원평정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방안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형식적인 연구 실적이나 석·박사 학위보다는 학교수업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능력이나, 실제 수업능력, 인성지도 능력, 학생활동지도 능력 등이 좀더 높은 비율로 평정에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기간제(계약직) 교사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않되, 재계약은 학생교사학부모 평가를 종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간제(계약직) 교사의 임용은 최소화하되, 임용하더라도 평가와 재계약은 반드시 ‘교원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운영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교장과 교감이 가하는 일방적인 압력과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간제 교사가 마치 수습교사처럼 또 하나의 교사직급이 되어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Ⅷ.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 관련 제언
학교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성숙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인간을 기르는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고민의 결과가 함께 생활하는 동료교사나 부장교사, 교감, 교장의 시각에 정확하게 비춰질 것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교사평가가 실시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의 효과가 더욱 커지리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변화와 함께 평정자와 피평정자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평가의 목적을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두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 한다면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강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평가의 결과가 가져오는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Ⅸ. 결론
교사평가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스템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는 구성요소의 하나다. 곧 근평에 의한 교사평가는 줄 세우기→계급화→수직적 통제를 이루는 현재의 수직적 관료구조의 일부이자 재생산 기제이며, 반면 제안하고자 하는 ‘유기적 참여평가’는 피드백→ 참여와 개선→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하는 학교자치체제(교장선출보직제 전제)의 일부이자 재생산기제인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부가가치가 교육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근평의 폐지와 근평이 복무하고 있는 수직적 관료구조에 대한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 교선보연대가 주장하는 ‘유기적 참여평가’는 교육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평가,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활동과정을 함께 한 교육3주체들의 참여 평가로, 교육활동의 계획-수행-평가의 권한을 학교구성원에게 부여하여 평가의 결과를 다음의 계획-수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치체제의 도입(교장선출보직제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도입)을 그 전제로 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자치와의 통합 등 교육행정-일반 행정 관계를 재검토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다면평가는 근평과 수직적 관료구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상급자 평가가 주가 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각 주체의 평가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획득할 수도 없거니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보장되지 못하여 이름만 다면평가일 뿐 사실상 지금과 별 차이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주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피드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자치체제로의 개혁이 그 전제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혁이 가능하다면 평가의 동력도 더 이상 승진 등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과를 향하게 될 것이며, 필요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의뢰하여 보다 바람직한 평가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장자격연수(2003), 단위학교에서의 교원 평가의 다양화를 통한 책임감 제고 방안, 공동연구 보고서
류성우(2001), 현행 인사행정의 실태분석을 통한 교원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연구논문 보고서
박동서(1982),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문사
박상완(1997), 교사평가의 현황 및 주요 논쟁점, 새교육 통권 제516호
서남진(2000), 다면평가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영학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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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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