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B형)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에 대하여 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법연습B형)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에 대하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에 대한 각국의 판례의 태도
1) 미국
2) 일본
3) 우리나라
2.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1) 위헌론을 취하고 있는 학설들의 검토
(1) 제한적(制限的) 위헌론(違憲論)
(2) 위헌론(違憲論)
2) 위헌론의 구체적 근거 정리
(1) 인간의 존엄(尊嚴)과 가치(헌법 제10조)의 보장에 대한 침해(侵害)
(2) 인간의 생명권(生命權)의(헌법 제12조)의 보장에 대한 침해(侵害)
(3) 기타 인권침해(人權侵害)
3) 사형(死刑)과 적정성(適正性)의 여부
4) 사형(死刑)과 평등(平等)성 및 자의(恣意)성
(1) 사형의 자의성과 불평등성
(2) 절대적 사형(mandatory death penalty)의 문제
(3) 사형집행방법에 따른 위헌성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것은 실제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흑인이기 때문에 사형이 빈부나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2) 절대적 사형(mandatory death penalty)의 문제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여 선고기관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사형의 위헌성문제는 미국에 있어 자의적·차별적 또는 전단적으로 사형이 과해지므로 위헌이라 판결한 Furman 사건 이후 사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와중에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서 야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Woodson et al v North Carolina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인 판결과 입법은 절대적 사형을 거부한다고 하고, 또 개인적 사정을 고려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사형을 과하는 것은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사형을 부과 받는 개별도 없고 개별화되지 않은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 위반으로 위헌이라 하겠다.
또한 Locket v Ohio, 438 U S 586(1978)에서 사형사건에 있어 개인의 특성을 적정한 정도 고려하는 것은 다른 형벌사건에 비하여 훨씬 주용하며, 선고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격이나 경력, 범행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치 못하도록 함으로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였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수정헌법 제8조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또 Roberts v Louiniana, 428 U S 325(1976)에서도 절대적 사형을 정한 주법률은 배심의 재량을 빼앗고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 경감사유를 고려치 못하게 하여 일미 전주의 입법부와 배심에 의하여 거부되었던 절차를 다시 채용케 한 것으로 수정헌법 제8조 제14조 위반이라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사법률 중에서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형량경감이 인정되므로 미국에 있어서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같이 형의 감경사유의 고려를 인정치 않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헌법 제10조 1항, 제11조 1항, 제35조 및 제102조 1항 등과 관련하여 위헌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사형집행방법에 따른 위헌성문제
역사적으로 보아 이제까지 실행된 사형집행방법은 다양하다. 사형이 보복적 의미를 짙게 가졌던 시대에는 사형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잔인성을 발휘한 방법으로 집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인권의식이 확립이 이에도 반영되어 지금에 와서는 대체로 고통을 적게 하고 죽음의 시간을 단축시켜 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대개 교살·가스살·전기살 등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 형법은 교살을(제66조), 군형법은 총살을 규정(제3조)하고 있다. 이들 사형집행방법 중에는 그 잔인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사형집행방법이 차열이나 화형·자살·압살형 등과 같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전근대적인 것은 그 방법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보아야 하겠으나, 교살·총살·가스살·전기살과 같은 것은 그에 따르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공포가 사형자체에 의하여 수반되는 것이고 그 집행방법에 특히 부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형자체의 위헌성문제와는 별도로 그 방법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형집행이 실패한 경우엔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조항이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Ⅲ. 결론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위헌성 여부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는 나라들도 그 나라의 헌법규정에 따라 문제상황이 동일하지는 않다. 사형의 위헌성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 형벌의 목적, 다른 형벌에 의한 대체가능성, 사형의 효과,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법 및 특별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함으로서 최근 헌법재판의 활성화 조짐, 조직과 더불어 주요한 헌법적 쟁점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서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상 사형의 위헌성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사형제도 그 자체 관한 문제로서, 우리 헌법이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제35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사형은 인간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인 생명을 박탈하는,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된다. 둘째로 기본권의 제한법리와 관련하여 사형자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범죄의 성질에 비추어 과도한 형벌은 아닌가가 문제된다. 셋째로 사형에 관한 미국의 연방대법원판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상한 형벌(unusual purnishment)로서 위헌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여 재판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든가, 개별적으로 범인의 성격이나 범죄상황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치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닌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넷째로 사형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사형의 집행방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된다.
Ⅳ. 참고문헌
1.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4.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가격3,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3.22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84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