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정부][윤리적 정부 신뢰시스템][윤리적 정부 윤리강령][윤리적 정부 위기][윤리적 정부 전략]윤리적 정부의 개념, 윤리적 정부의 신뢰시스템, 윤리적 정부의 윤리강령, 윤리적 정부 위기, 윤리적 정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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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적 정부][윤리적 정부 신뢰시스템][윤리적 정부 윤리강령][윤리적 정부 위기][윤리적 정부 전략]윤리적 정부의 개념, 윤리적 정부의 신뢰시스템, 윤리적 정부의 윤리강령, 윤리적 정부 위기, 윤리적 정부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윤리적 정부의 개념

Ⅲ. 윤리적 정부의 신뢰시스템

Ⅳ. 윤리적 정부의 윤리강령

Ⅴ. 윤리적 정부의 위기
1. 제한된 자원하의 활동
2. 시민요구의 증대
3.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4. 분권적, 자유재량적 관리의 증가
5. 공공-사적 영역의 접촉 확대
6. 투명한 어항에서의 업무수행
7. 국제 환경의 변화

Ⅵ. 윤리적 정부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동강령은 법적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단순히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성과의 수준이나 질을 선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일반적인 행동강령은 행정활동의 가치, 공무원의 역할, 책임성, 그리고 법적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 따라서 내부고발절차나 혹은 최소한의 성과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 혹은 행정적 수단으로서의 행동강령은 윤리 기반에서 주로 공직자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들은 또한 공무원의 행동의 일정한 (법적, 혹은 윤리적) 경계를 설정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강령들은 제재(sanction)와 지지(support)의 이중기능을 수행한다. OECD 조사(1996)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국 중 5개국이 1991-1996년 사이에 새로운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물론 강령이 포괄하는 영역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전정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특수 분야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행동강령은 무엇보다도 단순한 용어로, 긍정적 톤으로, 그리고 특정한 대상(그것이 전체이든 부분이든)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령에 대한 갈등이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조건에 강령의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지되어야 할 바람직한 윤리와 가치에 대하여 참된 공무원이라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전한 비강제적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 대한 상담, 관리자와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하향식 강제보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주인의식에 근거한 강령의 운영을 의미한다. 강령의 내면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행동강령의 형성과정에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강령은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윤리적 관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었다.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강령들은 대부분 금지되는 행동, 규율되어야 할 행동, 순응의 방법 등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동강령의 강화의 결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먼저 제정하였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동시에 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패방지기본법과 행동강령이 모두 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윤리강령(혹은 행동강령)을 통한 기본방향의 정립과 정부윤리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라는 체계적 틀을 마련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윤리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를 거의 대부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과 판단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기본법에서는 제한적이고 세세한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체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부패방지를 위한 운영주체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문제이다. 현재는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조직과 기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구의 설치가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심의권고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같이 기능이 제한될 경우, 감사원장 자문기구로서 존치하고 있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구속력 있는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형식적 조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정주체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검찰이나 감사원과의 관계정립도 현재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능 대부분이 감사원과 검찰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한 없는 조직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집권화가 아닌 분화를 통해서도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그 동안의 경험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그 동안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정체계의 종합적 정비와 함께 실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부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 부담시키는 것이며, 특별검사제의 도입 문제도 결국 기존의 사정체계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의 운영과 이를 위한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특별검사제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한시적 기구로서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호섭(1994),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4집
▷ Stephen Moore, 이미정 역(1999), 권력과 부패(Power and Corruption),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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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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