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C) 대위변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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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2C) 대위변제에 대해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법에서 변재와 대위변제의 개념
  1. 채권법의 개념
    1) 채권의 의의
    2) 채권법의 의의
  2. 채권법에서의 변제와 대위변제
    1) 변제의 의의
    2) 대위변제의 의의
    3) 변제의 법적 성질

Ⅱ. 대위변제의 요건
  1. 변제자의 대위
    1) 법정대위
    2) 임의대위
  2. 대위 변제자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2) 외적인 요건

Ⅲ. 대위변제의 관계와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2. 대위자와 채권자
    1) 채권자의 협조의무
    2) 담보보존의무
    3) 일부의 대위
  3. 대위자와 대위자
    1) 보증인 및 전세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
    3)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관계
    4)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상호간
  4. 법정대위권자들의 관계에 관한 예시 사례
    1) 보증인의 경우
    2) 물상보증인의 경우
    3)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매도한 경우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권리 취득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한다.
②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2항 2호).
2)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조 2항 5호 본문). 가령 채무액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정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이들 중 누가 전액을 변제하고 대위할 경우 총4인으로 분할한 2,500만원씩에 대하여 대위하게 된다.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대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관계
수개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그 제3취득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그1인이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조 2항 3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에 있어서도 같다(제482조 2항 4호).
4)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상호간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상호간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와 보증 채무에서의 규정에 의한다(제425조ㆍ제447조ㆍ제448조).
4. 법정대위권자들의 관계에 관한 예시 사례
제482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법정대위권자(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예시: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관계의 예시
A는 X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B와 C가 보증하였다. D는 그가 소유하는 시가 2,000만원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E는 그가 소유하는 시가 4,000만원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보증인의 경우
보증인 B가 6,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B는 누구에게 얼마를 대위할 수 있는가? 먼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다수인 경우 각 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는 대위변제약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인원수 합계로 나눈 금액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 C에 대해서는 1,500만원(6000÷4)을 대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상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물상보증인들 전체에 대하여 대위할 금액을 계산한 후 그것을 다시 담보물 가액의 비율로 분할하여 대위하게 된다.
사례에서 보증인, 물상보증인 4명 중 물상보증인은 두 사람이므로 물상보증인들에 대하여 대위할 금액은 3,000만원(6,000만원X2/4)이 되는데 이를 다시 담보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면 D에 대하여 1,000만원, E에 대하여 2,000만원을 대위하게 된다.
2) 물상보증인의 경우
물상보증인 E가 6,000만원을 변제한 경우 E는 누구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위에서 본 방법에 의하여 보증인 B, C에 대하여 각1,500만원씩을 대위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 1,000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3)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매도한 경우
만약 E가 위 담보물을 F에게 매도하여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F가 6,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F는 누구에게 얼마를 대위할 수 있는가? F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므로 보증인 B, C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D에 대해서는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1,000만원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준호 저(2011), 채권법, 법문사
2. 김봉수 저(2010), 채권총론, 청목출판사
3. 박종두 저(2010), 채권법총론, 삼영사
4. 박성렬 저(2009), 채권법, 상린
5. 노종천 저(2004),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 가격3,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3.30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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