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복지사업
2. 기타 정의
Ⅳ.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2. 일반 국민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1. 서비스 신청
2. 보호의 방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
1. 복지사무전담기구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Ⅶ.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의 교육
4. 사회복지사협회
Ⅷ. 사회복지법인
1. 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시설의 평가
6. 지도, 감독
7. 수용인원의 제한
Ⅹ.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2. 가정 봉사원
*참고문헌
Ⅱ. 목적
Ⅲ.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복지사업
2. 기타 정의
Ⅳ.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2. 일반 국민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1. 서비스 신청
2. 보호의 방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
1. 복지사무전담기구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Ⅶ.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의 교육
4. 사회복지사협회
Ⅷ. 사회복지법인
1. 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시설의 평가
6. 지도, 감독
7. 수용인원의 제한
Ⅹ.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2. 가정 봉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 제2항).
(3)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5조).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4)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
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
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4조의2).
4) 재정
(1)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비용의 징수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
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3)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
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
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
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5조).
5)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소 정원의
적정성 ,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평가기준이 된다(시
행규칙 제27조).
6) 지도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
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
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 또는 시 군 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
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2항).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
에서 정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51조 제3항).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51조 제4항).
7)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1조).
10. 재가복지서비스
1)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보호대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시
설입소에 우선하여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
의 종류로는 첫 번째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
원하는 서비스인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주간 단기보호서
비스가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2).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
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
원 등을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3).
2) 가정봉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의4).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6.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 제2항).
(3)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5조).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4)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
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
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4조의2).
4) 재정
(1)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비용의 징수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
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3)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
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
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
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5조).
5)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소 정원의
적정성 ,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평가기준이 된다(시
행규칙 제27조).
6) 지도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
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
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 또는 시 군 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
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2항).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
에서 정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51조 제3항).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51조 제4항).
7)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1조).
10. 재가복지서비스
1)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보호대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시
설입소에 우선하여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
의 종류로는 첫 번째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
원하는 서비스인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주간 단기보호서
비스가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2).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
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
원 등을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3).
2) 가정봉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의4).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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