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주거보장의 개념과 중요성
1.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2. 노인주거보장의 중요성
Ⅱ. 노인주거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시설의 현황
2. 노인주거의 유형
1) 공간 및 입지유형별 분류
2) 주거형태별 유형
3) 사업방식별 유형
Ⅲ. 노인주거시설의 현황
1.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주거면적과 점유형태
2. 주거환경만족도
3. 노후 희망거주형태와 거주환경
IV. 선진국의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1) 노인주거시설 관련 제도
2) 노인주거시설 분류
2. 일본
1) 노인주거시설 관련 제도
2) 노인주거시설 분류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1.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2. 노인주거보장의 중요성
Ⅱ. 노인주거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시설의 현황
2. 노인주거의 유형
1) 공간 및 입지유형별 분류
2) 주거형태별 유형
3) 사업방식별 유형
Ⅲ. 노인주거시설의 현황
1.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주거면적과 점유형태
2. 주거환경만족도
3. 노후 희망거주형태와 거주환경
IV. 선진국의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1) 노인주거시설 관련 제도
2) 노인주거시설 분류
2. 일본
1) 노인주거시설 관련 제도
2) 노인주거시설 분류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기에 실버하우징 프로젝트(지역고령자 주택계획)(1986)와 고
령자 주택계획의 책정사업(1987)이 창설되었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의 활기찬 노
후를 위해 고령자 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민간 활력을 이용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중에 주택시장은 종래의 공급
대상인 중소득계층 근로자의 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인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상품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
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제도(1991), 생활지원서비스가 추가된 고령자 주택을
공단과 공사가 임대하는 '시니어주택제도'(1990)가 창설되었다.
또한 1993년 '주택리폼헬퍼제도'가 후생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주택리폼헬퍼란 개호
복지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건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및 시 정 촌의 관
계자 등으로 구성된 팀이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에
서 계속해서 자립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 정 촌에 상
랄창구를 개설하였다. 1994년 각 시 정 촌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주택마스터플랜'
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고령자 주택계획이 포함되었으며,19班년 6월에는 21세기 초까
지 고령자 세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만 호를 복지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생활
복지공간 만들기 대강을 작성하였다.
2) 노인주거시설 분류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경비노인홈 케어하우스, 유로노인홈,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생활지원하우스,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비노인홈하우스는 무료 또는 저액으로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수입 등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고, 실비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로 시설설비비는 보조한다.
유로노인홈은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로 수입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
다. 입소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선불이나 비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
며, 사업주체는 민간이고,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은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은 치매상태에 있는 요개호자에 대하여 식사, 입욕 등의 개호
와 일상생활의 지원과 기능회복훈련을 행하는 공동주택(정원 5-9인)이다. 수입에 의한
입소제한은 없다. 사업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은 법인에 한정
되어 있다.
생활지원하우스는 고령자 독신, 부부세대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데 불안한 고령자에
대하여 개호지원, 입소 및 교류의 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은 barrier free에 대응하는 한편, 긴급통보서비스 등이
이용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생활원조인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업주체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주택공급공사, 도시기반정비공단이다.
실버하우징은 barrier free에 대응하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부대설비와 생활
원조인에 의한 상담, 안부, 확인, 긴급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노인은 소득
평균이 25-40% 이하인 자로 비용은 수입과 입지조건에 따라 부담한다.
시니어주택은 도시기반정비공단, 주택공급공사, 인정 민법법민이 공급하고, barrier
free에 대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안전을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비용은 종신이용권이나 비용방식에 따라 달라진다(龜本和彦, 2004).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방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
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제일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노인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한다.
넷째, 노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겠다. 노인
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난을 그만큼 완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공간설계와 방의 배치, 그
리고 설비 등을 다르게 해야 한다(예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다섯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
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의 허가대상을 완화하고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따
른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건설에 임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의 팽배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노
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부양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
에 노인의 시설입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차원의 노인복지 프로그
램 및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령자 주택계획의 책정사업(1987)이 창설되었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의 활기찬 노
후를 위해 고령자 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민간 활력을 이용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중에 주택시장은 종래의 공급
대상인 중소득계층 근로자의 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인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상품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
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제도(1991), 생활지원서비스가 추가된 고령자 주택을
공단과 공사가 임대하는 '시니어주택제도'(1990)가 창설되었다.
또한 1993년 '주택리폼헬퍼제도'가 후생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주택리폼헬퍼란 개호
복지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건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및 시 정 촌의 관
계자 등으로 구성된 팀이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에
서 계속해서 자립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 정 촌에 상
랄창구를 개설하였다. 1994년 각 시 정 촌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주택마스터플랜'
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고령자 주택계획이 포함되었으며,19班년 6월에는 21세기 초까
지 고령자 세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만 호를 복지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생활
복지공간 만들기 대강을 작성하였다.
2) 노인주거시설 분류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경비노인홈 케어하우스, 유로노인홈,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생활지원하우스,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비노인홈하우스는 무료 또는 저액으로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수입 등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고, 실비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로 시설설비비는 보조한다.
유로노인홈은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로 수입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
다. 입소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선불이나 비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
며, 사업주체는 민간이고,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은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은 치매상태에 있는 요개호자에 대하여 식사, 입욕 등의 개호
와 일상생활의 지원과 기능회복훈련을 행하는 공동주택(정원 5-9인)이다. 수입에 의한
입소제한은 없다. 사업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은 법인에 한정
되어 있다.
생활지원하우스는 고령자 독신, 부부세대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데 불안한 고령자에
대하여 개호지원, 입소 및 교류의 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은 barrier free에 대응하는 한편, 긴급통보서비스 등이
이용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생활원조인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업주체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주택공급공사, 도시기반정비공단이다.
실버하우징은 barrier free에 대응하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부대설비와 생활
원조인에 의한 상담, 안부, 확인, 긴급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노인은 소득
평균이 25-40% 이하인 자로 비용은 수입과 입지조건에 따라 부담한다.
시니어주택은 도시기반정비공단, 주택공급공사, 인정 민법법민이 공급하고, barrier
free에 대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안전을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비용은 종신이용권이나 비용방식에 따라 달라진다(龜本和彦, 2004).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방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
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제일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노인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한다.
넷째, 노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겠다. 노인
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난을 그만큼 완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공간설계와 방의 배치, 그
리고 설비 등을 다르게 해야 한다(예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다섯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
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의 허가대상을 완화하고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따
른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건설에 임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의 팽배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노
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부양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
에 노인의 시설입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차원의 노인복지 프로그
램 및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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