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히 구비될 때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예외적인 성립시기
원천징수세액 등은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납부되고, 따라서 소멸된다. 이처럼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4. 예외적인 성립시기
원천징수세액 등은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납부되고, 따라서 소멸된다. 이처럼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