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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3④).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4③).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3④).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4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