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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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3④).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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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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