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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윤리강령

Ⅱ. 신문윤리강령
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책임
3. 언론의 독립
4. 보도와 평론
5.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6. 언론인의 품위
7. 평론의 원칙
1) 논설의 정론성
2) 정치적 평론의 자유
3) 반론의 기호
8. 명예와 신용존중
1)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3) 사자의 명예존중

Ⅲ. 만화윤리강령

Ⅳ. 정보통신윤리강령

Ⅴ. 도서윤리강령

Ⅵ. 기자윤리강령
1. 언론자유
2.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3. 외부 활동
4. 부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표시를 출판인이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도서는 동일한 제호 또는 유사한 내용을 2개사 이상에서 경쟁출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서로 출판기획의 정을 몰라서 야기된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협의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 조서는 양질의 자료를 사용, 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서는 저급한 선전으로 주체성을 상실하고 출판인의 긍지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조서는 유통질서의 정상화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적정정가를 산출 표시하되, 이중가격을 표시하거나 비정상적인 할인판매 등을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출판물의 출판 및 반포를 해서는 안 된다.
Ⅵ. 기자윤리강령
1. 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또한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비용 일체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4)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5)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7)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8)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9)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0)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1)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하더라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12)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13)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4)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5)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3. 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참고문헌
강재륜,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서울 : 대황사, 1990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안귀덕 외,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문제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정윤태,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정정길, 윤리강령과 윤리법, 현대국가의 과제와 미래, 서울 : 나남출판, 2003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일본만화의 유통현황과 구독실태 조사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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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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