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 지위향상 및 복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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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섭협의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각각 교워지위향상심의
회를 두되 중앙은 7일 이내, 그 외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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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5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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