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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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결혼정보업 1

골프장이용 7

무인경비업 12

세탁업 22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27

여행 34

영화관람 45

예금거래기본약관 47

예식장이용 53

유학수속대행표준계약서 57

이사화물 62

자동차매매(신차) 71

자동차운전학원 80

자동판매기매매 88

장례식장 94

전자보험거래 98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105

정수기임대차 115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122

주차장관리규정 137

체력단련장(헬스클럽) 141

택배 150

프랜차이즈 외식업 159

학습지 172

휴양콘도미니엄 176

본문내용

“갑”은 ( : )에 입실하여 ( : )에 퇴실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런트에서 제시하는 숙박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퇴실시간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④ “갑”이 객실이용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객실이 있으면 제공한다.
제5조(예약방법 및 절차)
①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 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이용실적
2.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 등
③ 예약신청의 접수시간 및 방법은 “갑”의 편의를 고려하여 “을”이 정한 다.
제6조(예약취소)
①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일 전까지 “을”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예약취소 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 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콘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3.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화재의 발생, 콘도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일반이용객의 이용)
① “을”은 “갑”이 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 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객실이용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일반이용객에게 이용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관리비 징수)
① 콘도를 이용하는 “갑”은 일일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운영위 원회와 협의하여 “갑”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 다.
제10조(객실당 정원)
① “을”은 “갑”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 을 객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③ 객실정원 초과시에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정원초과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① “갑” 또는 이용자는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갑” 또는 “갑”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을”(관리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②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리비 지급의무
2.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제13조(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관리비 징수
2. 시설관리운영
3.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4.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2. 시설이용 제공
3.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2. 콘도 회원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가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콘도내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4.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출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할 것.
2.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할 것
3. 콘도이용시 시설별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을”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을 위원 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갑”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정원초과료 및 명의변경수수료의 조정
2. 예약제도의 설정 및 변경
3. 분양(입회)계약서, 시설이용약관, 숙박약관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약관의 변경
4. 분양(입회)계약서에 근거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징수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항
5.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용도변경·증설, 개·보수 및 철거. 단, 당초의 마스터플랜에 의거 회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
6. 다른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과의 연계 사용
③ “을”은 제8조에 의한 일반이용객의 이용 상황과 그 수지결산을 년2회 운 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우편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자택) (직장)
(을)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담당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 가격3,000
  • 페이지수191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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