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3.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4.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부담청구소송
5. 기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3.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4.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부담청구소송
5. 기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본문내용
제19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기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기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