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의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공공성과 원칙,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환경,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권리,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 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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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의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공공성과 원칙,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환경,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권리,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 대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의의

Ⅲ.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공공성
1. ‘공중(public)의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2. 도시에서의 삶의 조건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Ⅳ.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원칙

Ⅴ.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과정

Ⅵ.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환경
1. 커뮤니케이션환경의 의의와 구성
2. 커뮤니케이션환경과 의사환경

Ⅶ.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권리

Ⅷ.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 대화
1. 의사소통의 구조
2.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3. 대화의 중요성
4. 말하기
5. 말할 때의 포인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과 통신으로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근거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 같은 서비스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체 복지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까지 포괄한다고 하겠다. 보편적 서비스권은 주로 방송과 통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별 없는 매체 접근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더 확대 해석하자면 방송과 통신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방송법> 제 44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그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규정해두고 있으며, 동법 제 92조에는 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등한 방송 향유, 제 6조에는 공정성과 공익성 항목으로 차별 없는 방송내용의 향유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수용자/매체와 관련된 운동들은 보편적 서비스권을 보다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운동들은 매체들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모든 수용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기를 권유하고,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체의 비합리적 시장 경쟁 등으로 인하여 접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 등도 시도하고 있다.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권에 입각한 수용자/매체 운동은 기존 매체의 인프라나 내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주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보편적 서비스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수용자 권리가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권이다. 이는 수용자들이 매체의 시간이나 공간을 빌어 자신들을 알리는 좀 더 적극적인 권리라 하겠다. 퍼블릭 액세스 권리는 매체 환경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사기업화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위축까지는 막아내지 못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시장이 잠식해 재봉건화되고 있는 공적 영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이 필요한데 수용자들이 대중매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그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송신자로부터 복지적 혜택을 제공받을 권리 주장이라면, 퍼블릭 액세스권은 매체에 다가가 직접 매체를 활용해 권리를 챙기는 좀 더 적극적인 권리주장인 셈이다.
<방송법> 제 69조, 70조, 90조 등에 이 권리를 명시해두었다. 수용자는 방송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기존 방송사를 통해 방영할 수 있으며, 케이블 텔리비전과 위성 텔리비전에 공공 채널을 요청할 수 있게 해두었다. 퍼블릭 액세스권은 보편적 서비스권에 비해 수용자의 매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매체가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참여를 위한 제작 또한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방송법>으로 규정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영을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사간의 줄 당기기가 일년 이상 걸렸던 사실을 감안해보면 본격적인 방송 참여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편성권과 송출권을 방송사가 지니고 있어 방송사는 수용자 참여를 권장하는 <방송법>에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퍼블릭 액세스권의 보장 또한 현재의 매체 환경을 변화시키기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퍼블릭 액세스권이 보편적 서비스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용자 복지 형태라면 커뮤니케이션권은 퍼블릭 액세스권에서 진화한 수용자 권리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권은 흔히 제3 세대 권리라 불린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 1세대 권리라면, 교육권, 주거권 등은 제 2의 권리에 해당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가 제 3세대 권리에 속한다. 커뮤니케이션권은 공동체 유지와 문화향유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이 권리에 따른 수용자/매체 운동은 기존 매체를 벗어나 수용자 스스로 매체를 보유하고 제작을 거쳐 서로 나누는 것에까지 목표를 두게 된다. 커뮤니케이션권은 공동체가 기존 매체에 대안적인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공고히 해나가는 명실상부한 공적 영역을 만들 권리를 말한다. 기존 매체 중심의 매체 환경을 균형 잡힌 매체 환경으로 혹은 다원화된 매체 환경으로 바꾸는 권리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Ⅷ.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 대화
1. 의사소통의 구조
· 의사소통의 구조
욕구 - 언어선택 - 표현 / 해석 - 의미부여
2.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⑴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⑵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인격태도 등이 나타난다.
⑶ 말은 예술품을 만들 듯이 신중하게 다듬어 신중하게 말한다.
3. 대화의 중요성
⑴ 사람과의 만남 중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3초정도인데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청각적인 요소이다.
⑵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된다.
⑶ 대화를 통하여 나를 다듬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판단 향상의 효과가 있다.
4. 말하기
⑴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마음이 담긴 언어로 말하자
⑵ 적절한 경어의 사용을 습관화하자
⑶ 3요소 태도(자세)
음성(소리)
말씨(내용)
5. 말할 때의 포인트
⑴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⑵ 풍부한 표정은 내용을 돋보이게 한다. 미소를 띄우고
⑶ 상대의 얼굴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한다.
⑷ 적당한 ‘제스츄어’를 잘 사용하면 상대의 주의를 끌 수 있다.
(5) 자기의 것으로 소화된 경험만을 이야기한다.
참고문헌
ⅰ. 래니 어래돈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서울 : 지식공작소, 1992
ⅱ. 박승관, 한국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붕괴, 신문연구소학보, 제 30집,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993
ⅲ. 이의정,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전략에 관한 연구 : 인간관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27호, 1992
ⅳ. 잭라일·더글라스, 강남준·강태영 역, 커뮤니케이션혁명과 뉴미디어, 한나래, 1996
ⅴ.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84
ⅵ. 하버드경영대학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전략, 서울 : 청림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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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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