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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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 事 實 關 係
1. 判 決 要 旨
Ⅰ-2 序論 : 參 照 條 文

Ⅱ. 本論 : 平 昔
1. 事實關係
2. 問題의 提起
3. 學說의 대립
4. 債權者取消權의 대상

Ⅲ. 結 論

본문내용

이하 이외에도 다수의 평석이 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위 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과 달리 분할하는 것도 유효하며,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하는 통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 아니므로 그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이른바 '재산 감소행위'인데, 상속재산분할의 자유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인이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상속의 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 되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공동소유인 재산을 각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기술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는 비판 佐久間邦夫, "遺産分割協議と詐害行爲取消權" ジュリスト 1178號, 85
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상속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채무자의 자력은 채권의 성립 당시 또는 이행기의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라고 할 것이며, 이것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평가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내지 보증계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효성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면서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재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하여 인정하는 법률적 평가는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분에 따르지 아니한 유산분할에 관한 일본의 한 견해는, 상속분에 따르지 아니한 유산분할은 증여적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고유채권자가 유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소인에게「害意」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高木多喜男, 遺産分割の法理, 208
參考文獻
1)交通損害關係訴訟 佐久間邦夫 靑林書院
2)擔保物權法(第4版) 高木多喜男 有斐閣
3)민법주해9 채권2 곽윤직 박영사
4)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5)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6)법률용어사전 현암사
  • 가격3,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5.18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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