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대비]2014대비 형소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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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시험대비]2014대비 형소법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본문내용

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약식명령,즉결심판절차 비교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청구권
포기
▷피고인X
▷검사 O
O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단독판사
▷지방법원,시군법원판사
심리
▷서면심리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직접신문
선고범위
▷무죄,면소,공소기각X
▷무죄,면소,공소기각O
공통점
▷정식재판청구권 보장-7일 이내
▷전문법칙/공소장일본주의-x
▷자유심증주의/자백배제법칙-o
▷정식재판청구 의한 확정판결시 실효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 취소O
*약식명령
청구권자
▷검사
청구대상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재판X
-압수물 환부, 추징, 가납명령O
▷단독판사,합의부 관할 불문
▷법정형에 선택적 규정되면 족함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 서면
▷공소장일본주의 적용X
▷법원 청구 14일 이내
-고지는 재판서 송달
▷청구가 약식명령불가/부적당 인정-공판절차로 진행(공소장일본주의o/불변금적용x)
효력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기각결정이 확정한 때
<정식재판청구>
청구권자
▷검사,피고인
-검사 포기O, 피고인포기X
청구방법
▷약식명령 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준용
기재사항
▷범죄사실/적용법조/주형,부수처분(증거요지x)
청구취하
▷1심판결 선고전까지
기각결정
▷즉시항고O
실효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 상실
*즉결심판
청구권자
▷경찰서장-기소독점주의 예외
대상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선고형기준(법정형x)
관할법원
▷지방법원,시군법원 판사
궐석재판
▷피고인 출석(개정요건)
-벌금,과료 선고 경우 출석X 심판 가능
심리장소
▷경찰관서 이외 공개된 법정(포함/비공개x)
증거특칙
▷자백보강,전문법칙 적용X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판결 선고O
-피고인내용 부인 사경피신조서 증거능력O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O
청구기각
▷경찰서장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
선고형
▷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O
유치명령
▷구류 선고 받은 피고인 주소X,도망할 염려O-5일 초과 않는 기간 유치명령O(형 확정 전에도 O)
가납명령
▷벌금,과료 선고 경우 가납 명 가능
-납부X 노역장 유치O
<정식재판청구>
피고인
▷선고,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경찰서장에 제출
▷정식재판청구권 포기O
경찰서장
▷검사 승인 얻어 정식재판청구서 판사에 제출
확정판결 서류보관
▷관할경찰서에 보관(검찰청x)
*소년형사절차
수사상특칙
▷구속제한
-부득이한 경우X 이상 발부X
경찰서장
▷촉법,우범소년 있는때 관할 소년부 직접 송치하여야
검사
▷수사결과 보호처분(벌금이하x) 사유 인정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소년부
▷금고(벌금x)이상의 형/19세 이상 판명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검사가 송치한 사건 금고이상 형사처분 할 필요 있다고 인정시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법원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인정시 결정으로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공소제기/시효
▷공소제기제한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다시 공소 제기,소년부 송치X
▷공소시효정지
-심리개시 결정 후 보호처분 결정 확정될 때까지 시효정지
공판절차
▷심리비공개원칙
양형상
▷사형,무기형 완화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 사형,무기형 선고-15년 유기징역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재판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X
-집행유예,형의 선고유예 선고 시 부정기형 선고X
▷환형처분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15년 유기형-3년, 부정기형- 단기 1/3 경과시 가석방 허가O
*배상명령
대상사건
o
▷절도/강도/사기/공갈/배임/손괴/횡령/상해치사/상해/강간/추행
▷이외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된 손해배상액(위자료)
▷유죄판결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x
존속폭행치사상/살인/위계의한간음
범위
o
▷직접적 물적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배상
x
▷간접적 손해/기대이익
신청권자
o
▷피해자/상속인(직권으로도 배상명령o)
x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 계속 중인 때 신청x
방법
o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인지첩부x)
x
▷상고심/약식/즉결/소년보호/판결선고시
신청효과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 효과
재판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할 수 있음 선고할 수 있음
불복
기각
x(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o)
상소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 내(7일)o
배상명령효력
▷다른 절차의한 손해배상 청구x(단, 인용금액 초과 부분 별소o)-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원
▷무죄재판 한 법원
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한 결정은 전원에게 미침
▷불복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O(판례)
피의자보상
▷불기소처분 고지통지 받은 날로 3년 이내
▷지방검찰청(지방경찰청x) 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시효
▷보상결정 송달된 후 2년 이내
*영상녹화물관련
▷검사가 신청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 환기 필요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x)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할 수x) 이 경우 피해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된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사항(2012.1.1시행)
▷사법경찰관 수사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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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1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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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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