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제도][특허제도]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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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보호제도][특허제도]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Ⅲ.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Ⅳ.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1. 영구적인 보호 가능성이다
2. 발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3. 많은 비용과 시간 등 노력의 낭비가 없다
4. 영업비밀은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현저하게 발전된 기술이 아니어도 된다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 목적
2. 보호대상
3. 등록
4. 비밀성
5. 권리의 독점배타성
6. 보호기간
7. 양자의 선택문제

Ⅶ.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서 제3자가 특허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비밀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독점적 배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의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6.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은 그 자체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7. 양자의 선택문제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발명에 관한 기술상의 know-how에 한정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정보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하는 영업비밀 중 기술상의 know-how를 일반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비밀유지를 통한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기업은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영업비밀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Ⅶ.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스스로의 보호노력과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항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 보호 역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관리노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체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체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업비밀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인터넷상의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상담센터를 현재의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 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입법례 및 판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영업비밀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활동을 증대해 나가 영업비밀의 사전적 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Ⅷ. 결론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기술적 정보(예컨대, 자연법칙과 기초과학상의 발견, 연산법과 수학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설계도면, 온도성분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 등)나 경영상 정보,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제도, 저작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 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1997
◈ 대한상공회의소편, 영업비밀보호사례집, 1996
◈ 산업자원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구, 1998
◈ 이인권, 공공정책 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복수특허 제안, 2002
◈ 왕중연, 발명의 길,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1998
◈ 이훈종, 영업방법특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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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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