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의의
Ⅲ. 특허출원의 이득
1.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2. 타인의 모방․침해 등에 따른 특허분쟁을 사전예방 하거나 관련기술 특허권자와는 상호협력(Cross-License 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3.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추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다
4.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벤처자금, 기술담보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자금 및 세제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Ⅳ.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1. 이중출원의 의의
2. 이중출원의 절차와 효과
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1. 의의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1) 심사청구 절차
2) 심사청구의 효과
Ⅵ.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특허출원의 요령
1. 출원서류 작성
2. 출원서류 제출
3.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4. 출원보정
Ⅷ. 특허출원의 전망
참고문헌
Ⅱ. 특허출원의 의의
Ⅲ. 특허출원의 이득
1.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2. 타인의 모방․침해 등에 따른 특허분쟁을 사전예방 하거나 관련기술 특허권자와는 상호협력(Cross-License 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3.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추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다
4.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벤처자금, 기술담보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자금 및 세제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Ⅳ.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1. 이중출원의 의의
2. 이중출원의 절차와 효과
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1. 의의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1) 심사청구 절차
2) 심사청구의 효과
Ⅵ.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특허출원의 요령
1. 출원서류 작성
2. 출원서류 제출
3.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4. 출원보정
Ⅷ. 특허출원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등록 기간이 짧은 의장 출원까지 병행해서 해 놓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하다.
즉, 특허를 받기 전에,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의장까지 병행해서 출원해 놓은 회사라면 특허권 행사에 앞서 먼저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을 대강 인지하여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해 버린다면 의장은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경쟁사가 먼저 의장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
4. 수출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대한민국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특허청에 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원 역시 등록기간을 염두에 두고 수출전 에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Ⅶ. 특허출원의 요령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권을 받고자 할 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은 각 권리별로 하여야 하고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미국)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출원서류 작성
。 명세서와 도면작성요령은 특허청 민원안내실에서 배부한다.
。 각 시도 상공회의소 내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서도 배부한다.
。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기가 어렵거나 사정으로 직접 출원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원할 수 있음.
2. 출원서류 제출
。 출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출원료는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소액환 또는 정액환으로 바꾸어 출원서와 동봉해도 된다.
3.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
4. 출원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내에는 최초의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청구범위와 감축오기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경과 후 공고결정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Ⅷ. 특허출원의 전망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부응하여 개별 기업의 R&D 투자 및 새로운 상표디자인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중소기업 지적재산권갖기 운동」을 비롯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전자출원 및 해외출원의 활성화 등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며, 지금까지의 출원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연간 3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2003),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특허청(1997),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수정 Master Plan
특허청(2002), 발명과 특허, 특허청 정보자료관실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청, 지식재산 21
LG-EDS시스템(1995), 출원업무 Master Plan 종합 보고서
즉, 특허를 받기 전에,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의장까지 병행해서 출원해 놓은 회사라면 특허권 행사에 앞서 먼저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을 대강 인지하여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해 버린다면 의장은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경쟁사가 먼저 의장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
4. 수출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대한민국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특허청에 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원 역시 등록기간을 염두에 두고 수출전 에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Ⅶ. 특허출원의 요령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권을 받고자 할 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은 각 권리별로 하여야 하고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미국)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출원서류 작성
。 명세서와 도면작성요령은 특허청 민원안내실에서 배부한다.
。 각 시도 상공회의소 내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서도 배부한다.
。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기가 어렵거나 사정으로 직접 출원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원할 수 있음.
2. 출원서류 제출
。 출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출원료는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소액환 또는 정액환으로 바꾸어 출원서와 동봉해도 된다.
3.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
4. 출원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내에는 최초의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청구범위와 감축오기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경과 후 공고결정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Ⅷ. 특허출원의 전망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부응하여 개별 기업의 R&D 투자 및 새로운 상표디자인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중소기업 지적재산권갖기 운동」을 비롯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전자출원 및 해외출원의 활성화 등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며, 지금까지의 출원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연간 3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2003),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특허청(1997),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수정 Master Plan
특허청(2002), 발명과 특허, 특허청 정보자료관실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청, 지식재산 21
LG-EDS시스템(1995), 출원업무 Master Plan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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