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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 평생교육법의 주요제도, 평생교육법의 주요골자,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
1.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2.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ㆍ평생학습사회」건설
3.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4.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 고취
5.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 유도
6.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에 중점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지원 강화
8.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육성

Ⅲ. 평생교육법의 주요제도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Ⅳ. 평생교육법의 주요골자

Ⅴ.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Ⅵ.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Ⅶ.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성 및 연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생학습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형태의 재원을 확대 유치하는 방안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기금’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기금의 정의’, ‘재원의 조사 방식’, ‘기금의 운용’,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법조항의 한계성의 문제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단지 법 틀만 있고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법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 조항의 실익성 미비도 이러한 법 체제가 가시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이 가지는 실효성의 문제로 중고령자 직업경력개발이나 혹은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사회교육법과는 달리 평생교육법은 교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교육과정 및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교육법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범주에서 벗어나 인가등록신고를 거친 제반교육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인과 단체가 지닌 학습기구와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제2조제3항).
한편 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평생 동안 떠맡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교육법과는 달리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교양과정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배려, 즉 학점학력 및 학위를 인정하여 학습자의 능력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Ⅶ.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학회와 학회 이외의 평생학습자단체와 그에 대한 행정지원을 법제화한다. 현재 행정 편의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학습자단체와 평생교육목적 공공시설간의 협약에 의한 교육사업체제를 도입하며 시설관리자에게는 학습자단체 활동의 성과 인정에 대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한다.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순수 민간 학원은 교육훈련 산업 부문의 민간기업으로 육성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회사 형태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정비와 금융 지원 등 지원책 필요하다.
고등교육과 순수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중간 영역으로 공공단체 직업단체, 산업별단체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형태의 1년 이상 장기 과정을 운영하는 고급직업학교 부문을 창설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실체법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격법, 학점인정법제를 절차법규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 자격제도의 창설과 운영은 다양한 집단과 개인간의 이해관계 조절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자격법제는 이를 수용할 법정절차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있어 이러한 절차적 요소를 상세히 규율하고 절차 완료와 행정적 결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법률 수준에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격 및 학점인정 대상의 확대: 인증된 학회 주관 세미나 등 학술행사, 기업교육, 연수 참석 등으로 넓히고 그 인정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자격과 학점인정 및 그 관리를 통한 학위수여의 주체를 기존 개별 고등학교당국, 대학당국에 까지 확대한다.(자격법제, 학점인정법제, 중등교육법제, 고등교육법제 상호간 자격 학력 학점 학위의 상호 호환체제의 개발과 법제화 필요)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에 인적자산회계 체제를 도입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복식부기를 의무화한다.
-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들에 대하여는 인적자산 지출에 따른 자본축적을 인적자산계정 또는 대차대조표 주석, 또는 별도의 인적자산 부속서류의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 확산한다.
학습자와 학습경비지원투자자 간에 학습경비를 지원과 이에 따른 반대급부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HRD 계약제도를 교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 상의 전형계약으로 도입하고 이를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을 통해 확산 보급한다.
Ⅷ. 결론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유아교육에서 학교교육, 노인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이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부가 관장하는 교육훈련 영역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 관리체제 및 교육계좌제의 도입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이종 외 공저(2001) : 평생교육 방법론, 교육과학사
남정걸(2002) : 평생교육경영학, 교육과학사
방통대학 교재, 평생프로그램 개발
오혁진(2005) : 평생교육경영학, 학지사
정지웅(2000) :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교육과학사
장창호(2006) :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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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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