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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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임신중절에대한 찬반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통계

3.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

4.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5.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문제

6. 인공임신중절과 생명윤리의 원칙의 연계

7. 찬반토론 내용

8. 인공임신중절 반대

9. 결론

본문내용

로 계속 전승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인공유산에 반대하는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권이며,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임신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된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며,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1995년 반포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회칙(생명의 복음)에서는 낙태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살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후,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고한 초기 단계의 인간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인공유산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명백히 잘못된 법이다.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은 법 자체가 비윤리적일 경우,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법을 따를 수 없으며, 인공유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을 따를 수 없다(22항)고 밝히고 있다.
의료인은 임신부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인공유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자신에게 인공유산을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임신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의료인은 모든 단계에서 임신의 방해와 인공유산을 기도하는 모든 외과적 또는 의약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의료인 헌장,140항).
인공유산을 거부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중요한 재화들이 중요한 위기에 처하게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임신부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 다른 아이들에 대한 부담, 태아의 심각한 기형,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시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이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일체의 인공유산 시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공유산을 예견하였으나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닌 경우, 또는 임신부의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 행위로 인정될 만한 결과만을 의도한 경우, 이 경우에 뒤따르는 인공유산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인공유산은 그 자체가 인공유산을 의도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의료인 헌장, 142항).
-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각에는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남아있고, 나아가 남아든 여아든 부모가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해서 낳으려는 경향까지도 생겨나고 있어서 태아 성별 진단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성별의 태아를 낙태할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태아진단 기술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태아 치료의 가능성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형을 지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 들이는 우생학적인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며,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태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진단은 부모에게 잘 설명이 되고 또 그들의 동의를 얻는 한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나 배아에게 무엇보다 부당한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는 유산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사용 한다면 엄격히 도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의사는 임신부에게 불필요한 태아 진단을 권고해서는 안된다. 일부의사들이 임신부에게 태아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주어 태아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옳지 않는일이다.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절대로 이러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태아 진단 시행 여부는 임신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의료인은 임신부가 원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줌으로써 임신부가 올바르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9. 결론
p1: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2:신생아는 분명 무고한 인간존재이다
k1: 그러므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3: 신생아 출생 직전의 태아 사이에는 극단적으로 달라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
k2: 그러므로 출생 직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4: 태아 발달의 임의적 단계 (28이전과 이후)이에는 보다 이른단계
28이전과 늦은단계28주이후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다루는 것을 정당화 할 만한 중요한 도덕적 차이가 없다
k3:그러므로 수정시점이후 어느시기이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출처 :
생명의료윤리;구영모;1999
생명윤리학Ⅱ;피터싱거,헬카커스;2006
생명윤리, 무엇인 쟁점인가 ; 구인희 ;2005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 분석 =사회경제적, 임신·출산요인 및 가치관 요인을 중심으로 ;이유영;서울 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6
가임기여성 및 전문가 집단별로 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고려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이선영;2006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설아;2006
의학윤리 지침서, 출판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서울 한성숙 외 200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2008
여성건강간호학 수문사 최연순, 조희숙 외
목차
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통계
3.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
4.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5.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문제
6. 인공임신중절과 생명윤리의 원칙의 연계
7. 찬반토론 내용
8. 인공임신중절 반대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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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2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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