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학점은행제의 정의
Ⅲ. 학점은행제의 도입
Ⅳ. 학점은행제의 현황
Ⅴ. 학점은행제의 운영구조
1. 학점은행제 운영 유관기관
2. 학점은행제 운영 유관기관의 역할
1) 교육부
2) 한국교육개발원
3) 교육훈련기관
4)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5) 대학(교)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 자격증수여기관
Ⅵ. 학점은행제의 대상자
Ⅶ.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참고문헌
Ⅱ. 학점은행제의 정의
Ⅲ. 학점은행제의 도입
Ⅳ. 학점은행제의 현황
Ⅴ. 학점은행제의 운영구조
1. 학점은행제 운영 유관기관
2. 학점은행제 운영 유관기관의 역할
1) 교육부
2) 한국교육개발원
3) 교육훈련기관
4)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5) 대학(교)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 자격증수여기관
Ⅵ. 학점은행제의 대상자
Ⅶ.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 내
③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 45학점, 기사1급 : 30학점, 기사2급 : 24학점
기능장 : 39학점, 기능사 1급다기능기술자 : 24학점
워드프로세서1급 : 12학점, 부기1급 : 8학점, 비서2급 : 4학점
▶동일 종목 자격증 취득 시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 50%, 25% 순으로 인정
▶2개 이상의 동일 등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자격 취득시험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하여 기사1급 또는 기사 2급은 과목당 3점씩을, 기능사 1급 및 다기능 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씩을 감하여 인정
④ 독학사 각 단계별 시험 합격자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20학점(시험과목당 4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중복과목 불인정)
※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단 학력인정학교 중퇴자 제외)
Ⅶ.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 1년 동안(당해 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 36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 40학점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 해서 인정받을 수 없다.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자격증이 동일 종목인 경우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 50%, 25%의 순 으로 인정
동일 등급의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중복과목에 대해서 기사 1, 2급은 과목당 3학점, 기능사 1급 및 다기능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을 감하여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의 경우 과목 명이 동일한 시험 과목은 학점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타 학위 전공 희망자는 표준과정에 의한 희망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단 자격증 학점 불인정).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연수 교재, 2001
매일경제신문사 - OECD, 세계은행 지식경제 세미나, 매일경제신문사, 1999
매일경제 - 칼 달만 세계은행 국장 - 이선 KIET 원장 대담, 창의적 교육필요, 1999
백은순 -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연계 방안 : 독학학위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9
윤여각 - 교육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검토 :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교육인류연구 3(3), 한국교육인류학회, 2000
엄보현 - 학점은행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 경험학습인정 문제에 초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③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 45학점, 기사1급 : 30학점, 기사2급 : 24학점
기능장 : 39학점, 기능사 1급다기능기술자 : 24학점
워드프로세서1급 : 12학점, 부기1급 : 8학점, 비서2급 : 4학점
▶동일 종목 자격증 취득 시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 50%, 25% 순으로 인정
▶2개 이상의 동일 등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자격 취득시험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하여 기사1급 또는 기사 2급은 과목당 3점씩을, 기능사 1급 및 다기능 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씩을 감하여 인정
④ 독학사 각 단계별 시험 합격자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20학점(시험과목당 4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시험과목당 5학점), (중복과목 불인정)
※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단 학력인정학교 중퇴자 제외)
Ⅶ.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 1년 동안(당해 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 36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 40학점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 해서 인정받을 수 없다.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자격증이 동일 종목인 경우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 50%, 25%의 순 으로 인정
동일 등급의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중복과목에 대해서 기사 1, 2급은 과목당 3학점, 기능사 1급 및 다기능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을 감하여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의 경우 과목 명이 동일한 시험 과목은 학점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타 학위 전공 희망자는 표준과정에 의한 희망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단 자격증 학점 불인정).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연수 교재, 2001
매일경제신문사 - OECD, 세계은행 지식경제 세미나, 매일경제신문사, 1999
매일경제 - 칼 달만 세계은행 국장 - 이선 KIET 원장 대담, 창의적 교육필요, 1999
백은순 -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연계 방안 : 독학학위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9
윤여각 - 교육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검토 :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교육인류연구 3(3), 한국교육인류학회, 2000
엄보현 - 학점은행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 경험학습인정 문제에 초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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