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요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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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요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물의 요건
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2. 창작성
3. 표현성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1. 취지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일반적 요건
2) 이용 형태별로 본 개별적 요건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1. 내용입력과 저작권
2. 초록과 저작권
3. 도서관의 대책
4.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로 ‘트랜잭션보고서’라고도 일컫는다. 이 또한 이용자 그룹별이나 개인에 따른 통계가 가능하며, 또한 인쇄제어시스템은 문헌의 인쇄 시 당일별 인쇄의 제한, 이용자계정에서 요금 계산, 인쇄표지에 저작권 경고를 인쇄하는 기능 등을 처리한다. 이용자는 문헌의 일부 페이지나 전체를 인쇄할 수 있으나, 출판사별로 1인당 하루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와 로얄티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출판사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쇄통제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쇄를 요청하면, 인쇄제어시스템은 출판사별에 따른 다양한 제한점을 확인하고, 이용자계정에 잔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권 표지페이지와 함께 요구된 페이지를 인쇄한다. 또한 De Montfort University는 이용자에게 인쇄되는 페이지당 7펜스의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ELINOR 프로젝트에서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계정과 이용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요금과 로얄티를 징수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ELINOR에서도 이용자가 무료로 전문의 브라우징이 가능하고, 문헌이 화면에 출력되거나 인쇄될 때 ‘저작권 경고’가 띄워지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용자계정에서 이용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정보이용에 막힘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운로딩이 제한되어 있고 이용자가 인쇄하는 페이지당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LINOR 전자도서관과 같이 이용을 모니터링하여 이용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이용통계를 통해 이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실제 저작권자인 출판사는 이용보고서의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판권자료를 스캔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이용보고서의 피드백을 제공받는다는 조건하에 자료를 스캔하도록 동의하고 있다. 둘째, 이용통계보고서는 출판사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용한 자료를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의 자료선정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 독서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관리절차를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된다. 셋째, 이용의 모니터링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는 도서관과 저작권자가 소유권 기반의 계약(ownership-based contract)으로부터 액세스 기반 계약(access-based arrangement)으로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트랜잭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작권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특히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달과 복제방법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며, 그것은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부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부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저작권법이 상정하고 있는 권리소유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은 그동안 정보의 공적접근 제공 장치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정보접근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어떤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면서 함께 변모해나간다.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현재 한국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한국에서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동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서관 면책규정의 축소는 공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수적인데 저작물의 디지털화 행위자체가 현재의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권집해로 취급될 경우 저작권법이 정보화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는 매체변경을 통하여 도서관자료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이렇게 구축된 본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본인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화면으로 검토하고 출력이나 다운로딩 기능을 이용하여 소유코자 할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전자도서관 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상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전자도서관 활성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 다. 도서관들이 정보화사회에서 더불어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신창환(2000),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설명회자료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이두영(1997),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저작권문화가족연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통권223호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저자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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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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