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전 기록 관리법 제도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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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수립이전 기록 관리법 제도사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2.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 관리
3.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본문내용

존기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처무규정’, ‘면처무규정’, ‘읍면처무규정준칙’ 등에 보존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道)마다 비교적 다양한 구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2단계 보존연한 사례이다. 영구와 10년으로 보존연한을 구분한 사례는 ‘황해도면처무규정준칙’이 유일하다. 즉 이 준칙 제 36조에서, “1.예규, 2. 제규정, 제대장, 제원부, 3.허용지령을 받은 각종의 품청, 청원 등으로 영속해야할 성질을 가진 사건에 관한 서류, 4. 면예산 및 결산서, 5. 등빙이 될 서류, 6. 면협의회회의록, 7.전(前) 각호외 영구보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의 말단 집행기관인 만큼 예규성 문서를 비롯하여 세금의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제반 대장이나 원부, 상급관청의 허가를 받은 지속성 사업에 관한 문서를 영구보존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3단계 보존연한 사례이다. <표 3-4>은 읍면단위에서의 3단계 보존기한 구분사례와 그 기준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4> [읍면단위에서의 3단계 보존기한 구분사례]
함경북도
읍면
처무규정
갑종
(영구)
1. 읍면규정 기타 장래의 예규징증이 될 서류
2. 역사의 징고가 될 서류
3. 회계세무 기타 각종통계 및 도표 및 제종의 대장원부류
4. 호적거주 및 인감에 관한 서류
5. 중요한 신청 제보고 및 왕복서류
6. 면협의회자문에 관한 것
7. 직원의 이력진퇴 및 상벌에 관한 서류
8. 전각호외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을종
(5년)
1. 갑종에 속하지 않는 신청보고 및 왕복서류
2. 결산완료된 회계세무 문서 및 장부
3. 접수 발송에 관한 장부
4. 전각호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병종
(3년)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않는 서류
함경남도
면처무규정
갑종
(영구)
1. 면규정 기타 장래예규징증이 될 서류
1. 역사의 징고가 될 서류
1. 회계, 세무 기타 각종의 통계 및 도표
1. 중요한 신청, 보고 및 왕복서류
1. 직원의 이력, 진퇴 및 상벌에 관한 서류
1. 전 각호외 영구참조 필요한 서류
을종
(10년)
1. 영구보존 필요가 없는 신청, 보고 및 왕복서류
1. 결산완료된 회계세무의 문서 및 장부
1. 접수 발송에 관한 장부
1. 영구 보존 필요가 없는 장부 및 도표
병종
(3년)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않는 서류
충청남도
면처무규정
제1종
(영구)
1. 면규정 기타 장래의 예규징증이 될 만한 서류
1. 중요한 신청, 보고 및 왕복서류
1. 직원의 진퇴, 기타 상벌등에 관한 서류
1. 역사의 징고가 될 만한 서류
1. 회계세무 기타 중요한 장부 및 도표
1. 전각호 외 영구 참조할 필요가 있는 서류
제2종
(5년)
1. 영구보존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신청보고 및 왕복서류
1. 결산완료된 회계세무의 문서제장부
1. 접수 발송에 관한 제장부
1. 영구보존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장부, 통계 및 도표
제3종
(1년)
1. 제1종, 제2종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서류
이 구분방식에는 함북 함남 전북의 갑종 을종 병종의 구분 방식과 충남의 제1종 제2종 제3종의 2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 함북의 영구 5년 3년 으로, 후자의 경우는 10년 3년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 충청남도 면처무규정은 이후 제1종(영구), 제2종(10년), 제3종(3년)으로 개정되었다. 전라북도 면처무규정의 경우에는 크게 볼 때 함경남도 면처무규정의 보존연한 구분기준에 포괄된다고 보고 생략하였다.
셋째, 4단계 보존기한 사례이다. 강원도의 읍면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전형적인 보존기한 구분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는 동일한 관청의 시기별 보존기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12년 9월 27일의 ‘면처무규정준칙’에서는 보존기한에 관한 특정 규정은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면사무소에서 설비해야할 부책 14가지를 예시하면서 영년(永年), 5개년, 3개년의 3단계의 보존연한을 설정하였다. 1925년의 면처무규정에서는 갑종 을종 병종 정종의 4단계 구분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과 검찰의 경우는 1929년 10월 도훈(道訓) 제 21호 ‘경찰서처무규정’중 ‘문서부책종목표’를 보면 별도의 보존연한을 규정하여 문서관리 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의 경우는 영구 20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 공소시효만료 등의 구분방식을 채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총독부 본부의 경우는 처음에는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무종의 5단계 구분방식을 채용했다가 1922년 처무규정 단계에서는 4단계 구분방식인 갑종(영구) 을종(10년) 병종(5년) 정종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부군(府郡)의 경우, 충북 전남 경성부 이외에는 정무총감 명의의 통첩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의 3단계 구분의 보존기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도 읍면 단위에서는, 영구 10년의 2단계 구분, 갑종 을종 병종 및 1종 2종 3종의 3단계 구분, 갑종 을종 병종 정종의 4단계 등 지방 단위로 내려올수록 그 형식에서 다양한 보존연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분류의 기준으로는 우선 예규 등의 법규성 문서는 예외없이 영구로 분류되었다. 지방 행정의 성격상 부과와 징수에 관련하여 증빙할 문서(원부 및 대장류 포함)도 영구로 분류 되었다. 또한 기능 단위에 대한 식민 통치 운영에 중요한 매개인 ‘중견지도사’ 양성 및 포섭과 관련하여 면협의회회의록이나 면협의회 자문에 관련한 문서도 중요시하였다.
◆ 참고자료
-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 1894~1969년/ 이경용. 중앙대 대학원. 2002
-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이영학 2009 기록학연구. 제19호 (2009년 1월), pp.153-19 한국기록학회
- 記錄史料管理와 近代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주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제 1주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 이경용
- 조선총독부 공부서(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 박성진 : 이승일. -- 서울. 역사비평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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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1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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