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John Locke)의 정치 사상(자연상태, 자연법, 자연권, 정치상태의 기원, 사회계약의 목적, 인민저항권, 권력분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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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1-계약 이전의 상태>
1.자연상태
2.자연법
3.자연권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2-계약이후의 상태>
1.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상태를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2.사회계약의 목적
3.정치사회의 기원
1)정치사회의 기원
2)동의(협약)의 주요 내용
3)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4.정부 수립/정부 권력 형성의 기원

<정치권력론1>
1.정치권력의 성격
2.정치사회 구성원의 책무
1)인민의 의무
2)통치자의 의무
3.다수자 동의에 의한 지배
4.대표의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권력론2>
1.권력분립
2.이권분립(권력을 두 개로 나눈다)
1)입법권
2)집행권과 연합권(이 권력은 입법권에 종속되는 권력이다.)
(1)집행권
(2)연합권
2.인민저항권

<로크와 루소의 비교>

본문내용

몽테스키외에게서는 입법권의 우위성이 사라지고 각 권력들은 동등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1)입법권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이며, 공동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권력이다. 다만 로크의 경우 주권자는 인민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소지하게 된다.
입법권은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며, 실정법은 자연법에 제한되고, 따라서 입법권은 자연권에 제한된다. 따라서 입법권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제거될 수 있고, 그 제거의 권한은 인민들에게 있다.
①입법권은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최대한 제한된다.
②입법권은 반드시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③입법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재산=자유)
④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이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인민이 그 권력을 설정한 곳 이외의 다른 곳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흄 역시도 말하길 국가는 인민에 의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민을 위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통치자나 행정관들이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권력을 전복시키라고 했다. 그것은 원인이 사라짐으로써 결과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2)집행권과 연합권(이 권력은 입법권에 종속되는 권력이다.)
오늘날의 정치에서는 의회해산권이나 거부권 등과 같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로크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항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1)집행권
집행권은 한 사회 내에서 그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다. 앞서 말했듯 입법권에 종속된다.
로크는 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가 기능할만한 여지가 없는 긴급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임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2)연합권
정치사회 상호간에 나타나는 잠재적인 전쟁상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치사회에 부여된 정치권력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지니는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연맹권, 동맹권, 조약체결권 등이 포함되는데 로크는 이러한 연합권을 다른 정치사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되는 집행권이 한 영역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2.인민저항권
신탁을 위반한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저항은 자연법의 권위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합법적인 인민의 권위다. 따라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권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인민저항권의 특징은 ①인민의 저항은 사회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부를 새로운 정부로 교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신탁을 철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하는 것은 오직 정부뿐이다.
②인민저항권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③인민저항권은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라는 자연법에 의해 폭력적 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대부분의 시민불복종은 폭력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로크의 인민저항권은 시민불복종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입헌체제 전체가 아니다. 그 대상은 개별적 단일 법률이다. 반면에 인민저항권은 입헌체제 자체를 부정한다.
④정부가 신탁에 반하여 행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자는 인민 그 자신이다. 시민불복종의 경우 기존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따라서 체포되고, 불복종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체포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행위와 당 법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⑤판단의 조건: 인민의 저항은 인민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민저항권 행사의 정당화 조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 남용, 속임수, 술책 등을 통해서 통치자의 의도가 시민들에게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다수의 인민이 같이 느껴서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크는 제한정부론을 주장한다. 정부의 크기는 자연법에 의해 제한된다.
<로크와 루소의 비교>
로크
의뢰인-변호사
루소
원본-복사본
두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자율성>이다. 로크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는 서로 각기 다른 존재자로서 변호사는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자율성을 지닌다. 즉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다. (물론 책임은 진다.) 하지만 루소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 권위는 자율성이 없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를 행정부는 결코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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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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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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