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관한 정리-의의, 총칙, 물권법,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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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II. 민법의 특성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권의 종류
III. 물권의 변동

제4장 채권법
I. 채권의 의의
II. 채권의 목적
III. 채권발생의 원인
IV. 채권의 효력
V.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할 때 현상광고가 성립 (제675조) (예: 신춘문예의 작품모집, 미아나 유실물을 찾는 경우)
10) 위임: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제680조) 위임계약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행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채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단채무)
11) 임치: 당사자의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제693조)
12)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 (제703조 제1항) 조합관계는 조합원 상호간의 채권관계일 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적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13) 종신정기금: 당사자의 일방(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속적 채권계약 (제725조) (예: 자동차를 매도하는 A가 매수인 B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의 결재방법으로 ‘B가 사망할 때까지 매년 10만원씩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B의 회귀적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
14)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제731조)
2.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제734조) (예: 타인의 부탁이나 위임을 받은 일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폭우로 파손된 후가 중인 이웃의 지붕을 수리, 장기간 부재중인 이웃집의 병든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경우)
3.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제741조)
4.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50조)
IV. 채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은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능이나 권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그리고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내적 효력이란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효력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채권의 효력을 권리 실현의 방법과 모습에 비추어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1차적 효력),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2차적 효력)로 나눌 수 있다.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의 내용은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행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채권의 본래적 내용의 실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것 (청구역)과 채무자가 행한 급부를 수령하여 이를 적법하게 보유함 (급부보유력)으로써 달성된다.
2)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
강제이행이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강제수단을 말한다. (제389조) 채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이행의 수단 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389조 제4항, 제395조)
2.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만족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권리라고 이해된다.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재산적 가치의 가능성으로서의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의미한다.
V. 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급부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면 채권은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소멸하게 된다. 민법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인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그리고 혼동을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도 일종의 권리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소멸시효의 완성, 권리의 존속기간의 도래 등 권리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외에 채권의 고유한 소멸원인으로 채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변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반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대물변제: 채무자가 다른 내용의 급부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그 급부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으로 승낙하면서 이를 수령하는 경우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경개: 체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구체무에 대한 소멸원인이 된다.
면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
혼동: 챈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어 채권을 소멸케 하는 원인

키워드

민법,   사인간,   사법
  • 가격3,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1.08.1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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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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