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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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Ⅱ-1. 아동학대
1) 개념
2) 유형
3) 원인
4) 업무진행도
5) 현황
6) 정책

Ⅱ-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1) 소개
2) 연혁
3) 기관조직도
4) 기관 사회목적
5) 기관 사업내용

Ⅱ-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무료로 지원해줌
치료캠프
녹색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치료캠프를 제공함.
Ⅱ-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학대자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이 상위법이라서 아이를 쉽게 데려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갈 때에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부모로부터 동의권을 받아서 아이를 분리해낸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친권일시정지권과 같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데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2. 적은 쉼터의 수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이들이 거할 쉼터의 수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래 인원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을 한 쉼터에서 보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쉼터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아이들이 쉼터에 거하지 않고 집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주어야 할것이다.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중 하나가 학대행위자교육이다. 그러나 이 교육이 강제적이지 않고 학대행위자가 원할 시에만 이루어 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학대행위자의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 중앙정부의 예산의 일괄지원이 필요
:현재 23만원 정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관한 보조금 이외에 여러 형태의 문제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은 문제에 심각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평균 이하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쉼터운영과 같은 서비스는 보조금으로는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모금활동을 하며 예산을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새로운 ‘일’로서 생겨나면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일괄지원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Ⅲ. 결론
중앙아동보호전문센터를 직접 방문해보고 얻은 자료들과 이 외 사이트 등을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 개념, 유형, 원인, 업무진행도, 정책 등을 조사해보았다.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의 사례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사실 아동학대는 옛날부터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 시급해졌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은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구체적 행동들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그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가족관점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았을 때 비록 아동들이 가정안에서 학대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동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돕고, 부모가 변화되도록 도와 다시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본적 체계 안에서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아이에게나 사회에게나 바람직하며 효율적이고 자연적인 체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관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점은 우선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치료받는 놀이치료 공간, 가정과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논 쉼터 등을 실제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현장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둘째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위급한 응급상황에 처해졌을 경우에 1391번으로 신고를 하면 다른 여러 절차의 검증 필요 없이(ex: 아동의 실종 신고 시에는 여러 절차의 검증으로 전달체계의 복잡함이 있다.) 12시간 안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 보호되어야 마땅한 아동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 세 번째로는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사례종결이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다른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갔을 때, 종결된 아이도 같이 만나는 일) 를 한다는 점이 기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자인 부모가 변화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못할 경우에 아동은 친인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으로 보내지는데, 가정위탁이나 대리양육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아동들의 경우, 가족 안에서 보호되어지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법적으로 18세 이하에 있는 아동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새로운 가정이라는 환경으로 인하여 아이의 성장에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으로 보내지기 전에 아동에게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여야 하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신과 같은 또래아동끼리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현장의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서비스를 위해서 효율적일 수 는 있으나 아동의 인권이나 비밀 보장에 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더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셋째로 쉼터의 경우 세 명의 선생님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욕구들을 채워주기에는 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참고사이트
http://www.korea1391.org/
http://cafe.naver.com/dokhakse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71
http://blog.daum.net/cook1309/15708853
  • 가격2,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8.2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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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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