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제기
Ⅱ.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쟁점 및 평결
(3) 패널의 결론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Ⅳ. 분쟁사례에 대한 평가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Ⅴ. 결론: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Ⅱ.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쟁점 및 평결
(3) 패널의 결론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Ⅳ. 분쟁사례에 대한 평가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Ⅴ. 결론: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비해, EU는 미국에 대해 전적으로 공동제소(제소건수 모두 공동제소)를 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즉, 미국은 EU의 통합적인 대응을 회피하기 위해 개별국가들에 대해 제소를 자주하는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전적으로 공동제소를 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인접국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들의 공동제소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③현재 논의되고 있는 뉴 라운드의 중심의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④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분쟁예상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개도국 진출에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개도국의 국내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다.
⑤앞으로는 경제발전 제일주의에서 환경과 국민 건강 등의 다양한 가치관이 우선 시 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통상관계를 고려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⑥분쟁해결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통상적 마찰의 여지를 줄여 개도국들에게 우리 나라가 원만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정진영, “A Movement Toward A Greater Susceptibility?: Shrimp-Turtle WTO Appellate Body Decision”,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외교통상부,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과, 2002, 9월.
외무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및 평가”, 1995, 8월호.
Chaytor,B.,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GATT/WTO: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Nations.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eds” eds, J Came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on, May, 1998.
McMahon, J., “Going Bananas? Dispute Resolution Agriculture,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ds., J. Camer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non May,1998.
Brewer, T. L.and S. Young. “WTO Disputes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1999.
Jackson,J. H., Design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TO Dispute Settlement, Appraisal and Prospects, in A. O. Krueger,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icago Press, 1998.
. “Dispute Settlement and a New Round”, in J. J. Schott, The WTO after Seattl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etersmann, E.,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Lond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GATT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1948”, in R.Howse, The World Trading System, 1999.
WTO DSB., US-Imposition of Imports Duties on Automobiles from Japan, WT/DSB/6,1997.
. “Dispute Settlement Body annual Report”, WT/DSB/14,1998.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B/26, 2000.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B/29, 2000.
. “Thailand-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f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B/32, 2001.
http : //www.wto.org/dispute Settlement/ 2002년 9월 13일.
http : //www.ldcs.org/ 2002년 10월 8일.
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인접국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들의 공동제소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③현재 논의되고 있는 뉴 라운드의 중심의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④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분쟁예상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개도국 진출에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개도국의 국내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다.
⑤앞으로는 경제발전 제일주의에서 환경과 국민 건강 등의 다양한 가치관이 우선 시 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통상관계를 고려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⑥분쟁해결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통상적 마찰의 여지를 줄여 개도국들에게 우리 나라가 원만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정진영, “A Movement Toward A Greater Susceptibility?: Shrimp-Turtle WTO Appellate Body Decision”,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외교통상부,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과, 200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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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ytor,B.,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GATT/WTO: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Nations.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eds” eds, J Came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on, May, 1998.
McMahon, J., “Going Bananas? Dispute Resolution Agriculture,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ds., J. Camer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non May,1998.
Brewer, T. L.and S. Young. “WTO Disputes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1999.
Jackson,J. H., Design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TO Dispute Settlement, Appraisal and Prospects, in A. O. Krueger,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icago Press, 1998.
. “Dispute Settlement and a New Round”, in J. J. Schott, The WTO after Seattl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etersmann, E.,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Lond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GATT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1948”, in R.Howse, The World Trading System, 1999.
WTO DSB., US-Imposition of Imports Duties on Automobiles from Japan, WT/DSB/6,1997.
. “Dispute Settlement Body annual Report”, WT/DSB/14,1998.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B/26, 2000.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B/29, 2000.
. “Thailand-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f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B/32, 2001.
http : //www.wto.org/dispute Settlement/ 2002년 9월 13일.
http : //www.ldcs.org/ 2002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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