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필요성, 목적)
Ⅱ. 기존 논의 개괄
1. 낙태 논의의 역사
2.낙태 대중적 논의
1)태아는 인간인가? 물음을 중심으로 한 낙태 논의
2)생명권 기준에 대한 논쟁
3)낙태 학술적 논의
Ⅲ. 논란의 내용
<낙태 현황 법>
낙태 논란 과정
낙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Ⅳ. 요약 및 결론
- 낙태 합법화 찬성
Ⅱ. 기존 논의 개괄
1. 낙태 논의의 역사
2.낙태 대중적 논의
1)태아는 인간인가? 물음을 중심으로 한 낙태 논의
2)생명권 기준에 대한 논쟁
3)낙태 학술적 논의
Ⅲ. 논란의 내용
<낙태 현황 법>
낙태 논란 과정
낙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Ⅳ. 요약 및 결론
- 낙태 합법화 찬성
본문내용
생명존엄 사상 뒷받침
4.생명위원회- 낙태는 태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임, 여성의 권리만큼 태아의 생명도 중요함, 낙태를 합법화 시킬 수 없음
5.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를 한 후 여성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여성단체는 낙태 권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Ⅳ. 요약 및 결론
- 낙태 합법화 찬성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되 그 기간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73년 제정된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사유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낙태의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형아와 미혼모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낙태금지국'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이것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통해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200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 34만 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95.6%가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며, 가임 여성의 낙태 건수가 19만 건, 미혼 여성의 낙태 건수가 14만 건 정도로 가임 여성의 낙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출산과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혼 여성의 낙태의 경우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낙태를 법으로써 금지한다고 해도 사회적·경제적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낙태 또한 근절될 리 없기에 우리사회는 낙태를 금지하기에 앞서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부터 개선해야 하며, 늘어나는 10대 미혼모들의 출산율과 낙태율 증가를 위해 조기 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국의 성교육을 모델삼아 우리나라 또한 좀 더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저 출산에 따른 문제로 낙태 불법화에 뒷받침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낙태가 국가 필요에 따라 바뀌는 정책도 아니고 여성의 몸이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는 더 더욱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조는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바이다. 임신 후 12주 이내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낙태를 합법화하고, 12주 이상에서 24주 미만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에 가능하도록 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조의 의견이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남자들이 "왜 피임을 제대로 안했어?" 라고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의 잘못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낙태가 여성의 잘못만이 될 수 는 없으므로 함께 피임을 한다던가, 임신 후 아이를 낳고 낳지 않을 것 인가를 여성의 잘못으로 미루기 보다는 서로 어떻게 할 것 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불법적인 낙태 시술로 인한 처벌은 부녀자와 의사만 받는 것을 보며 처벌 또한 남성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더 이상 벗어나야 한다.
4.생명위원회- 낙태는 태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임, 여성의 권리만큼 태아의 생명도 중요함, 낙태를 합법화 시킬 수 없음
5.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를 한 후 여성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여성단체는 낙태 권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Ⅳ. 요약 및 결론
- 낙태 합법화 찬성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되 그 기간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73년 제정된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사유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낙태의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형아와 미혼모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낙태금지국'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이것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통해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200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 34만 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95.6%가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며, 가임 여성의 낙태 건수가 19만 건, 미혼 여성의 낙태 건수가 14만 건 정도로 가임 여성의 낙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출산과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혼 여성의 낙태의 경우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낙태를 법으로써 금지한다고 해도 사회적·경제적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낙태 또한 근절될 리 없기에 우리사회는 낙태를 금지하기에 앞서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부터 개선해야 하며, 늘어나는 10대 미혼모들의 출산율과 낙태율 증가를 위해 조기 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국의 성교육을 모델삼아 우리나라 또한 좀 더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저 출산에 따른 문제로 낙태 불법화에 뒷받침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낙태가 국가 필요에 따라 바뀌는 정책도 아니고 여성의 몸이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는 더 더욱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조는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바이다. 임신 후 12주 이내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낙태를 합법화하고, 12주 이상에서 24주 미만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에 가능하도록 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조의 의견이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남자들이 "왜 피임을 제대로 안했어?" 라고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의 잘못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낙태가 여성의 잘못만이 될 수 는 없으므로 함께 피임을 한다던가, 임신 후 아이를 낳고 낳지 않을 것 인가를 여성의 잘못으로 미루기 보다는 서로 어떻게 할 것 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불법적인 낙태 시술로 인한 처벌은 부녀자와 의사만 받는 것을 보며 처벌 또한 남성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더 이상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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