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ILO 모성보호협약]모성보호의 적용대상, 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현황,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모성보호][ILO 모성보호협약]모성보호의 적용대상, 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현황,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의 적용대상

Ⅲ. 모성보호의 필요성

Ⅳ. 모성보호의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Ⅴ.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Ⅵ.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Ⅶ.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1. 제1조
2. 제2조

Ⅷ.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쪽에서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산후휴가와 동등한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개의안을 제출했으나 역시 알라의 율법에 따라 입양이 금지된 이슬람국가들이 모조리 반대해 협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새 모성보호협약은 모든 우려를 뒤로 한 채 찬성 3백4표, 반대 22표, 기권 1백6표로 당당히 통과됐다. 정족수 2백67표에 채택을 위한 득표 2백21표를 훌쩍 뛰어넘은 수자다. 전광판에 이같이 새겨지자 본회의 장소는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이어 △산전산후휴가 최소한 18주 △쌍둥이 출산의 경우 휴가 확대 △부모의 육아휴가(Prental leave) 권리 △입양 부모에게 산후휴가 권리 부여 등을 포함하는 새 권고조항도 3백15표 찬성, 16표 반대, 108표로 집계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 협약에 찬성해 ‘제3의 길’이란 ‘모성보호에 반대하는 길’임이 확인됐다. 아르젠티나, 칠레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태도는 이번 협약개정위원회와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수수께끼였다. 이들은 협약개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개의안을 제출해 노동자들과 시종일관 보조를 갖춰 나갔다. 반면 협약개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 쪽에서는 아르젠티나 노총 쪽에서 총파업 지지성명을 해달라는 페이퍼를 돌려 이에 서명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이들은 산전산후휴가 수당이 1백%라야 한다는 점과 임신 및 휴가기간 해고금지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기권의사를 밝혔다. 노동자 쪽의 만류로 차라리 ‘반대’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회의 도중 일부 노동자들로부터는 회의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한국 정부도 협약채택에는 기권해 ‘생산적 복지’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14주로 산전산후휴가 기간이 확대돼 국내기준과 맞지 않다”고 변명했으나 기권표는 정족수에서 제외된다는 본회의 투표방식에 따라 사용자 쪽이 투표 방해 목적으로 기권 전술을 썼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사용자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한편 협약개정위원회에서 10여일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정부의 행태는 구제불능에 가까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협약적용대상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파트타임 노동자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건강보호 조항에 산모와 태아에 위험한 상황을 명시해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산전산후휴가 기간을 14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심지어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했을 경우 산후휴가를 줘야 한다는 남미 국가들의 제안과 관련 거수투표에서는 기권하더니 사용자 쪽의 요구로 거명투표가 진행되자 반대로 돌아섰다.
새 협약은 통과됐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문제란 개인이 떠맡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모성보호협약에 깔린 정신이다. 새 협약은 2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살아 움직일 수 있지만 비준을 위한 투쟁은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Ⅶ.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1.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여성을 의미하며 영아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영아를 의미한다.
2. 제2조
이 협약은 비정형의 종속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된 여성에 적용된다.
그러나 각 협약 비준국은 동 협약의 적용이 심각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 전체 혹은 일부를 협약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2항을 적용한 회원국은 ILO 헌장 제22조에 근거한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주 및 제외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당해 회원국은 후속 보고서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협약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
Ⅷ.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 2000년 6월 개정되어 183번 협약이 만들어졌다.
- 183번 협약의 제정에 대해 당시 반대가 매우 심했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기권했다.
- 183번 협약 주요내용
* 모든 일하는 여성이 대상이다.(비정규직 포괄의미)
* 출산휴가 12주에서 14주로 늘어났다.. 최저 6주는 반드시 산후에 주어야한다.
(휴가기간의 임금지급이 쟁점이었다. ⅔이상 주도록 했다. / ILO조약 전문에 모성보호기간 내 임금은 가급적 사회보장에서 줘야하나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 영유아 입양 시에도
* 임신. 출산전후 원직복귀 가능함. 동등한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 임신 중, 출산 전후 해고될 경우 사용자가 임신, 출산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 채용 시 ‘임신 여부 테스트’ 금지. 유해위험업무에는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 수유시간은 하루 한번, 두 번 시간을 줘야 하며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 권고사항
* 출산휴가 18주로 확대하라
* 임금 100% 지급하라
* 아버지, 어머니 중 하나가 휴직할 수 있도록 하라.
*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휴가를 더 길게 줘라
- 183번 협약은 현재 2개 나라(체코, 이탈리아)가 비준한 상태이다.
※ ILO조약이 통과되면 12개월의 검토기간을 갖고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에 각 나라는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함. 18개월 이내에 2개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사장된다. 비준 발표 후 1년 뒤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 김경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대 대학원 박사, 2002
◈ 박홍규, 한국과 ILO, 형성사, 1991
◈ 이승길, 군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직원간담회, 1999
◈ 이을형, ILO,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확대를 위하여, 일하는 여성 49, 2000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0.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74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