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과 견해
Ⅱ. 내부자고발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Ⅲ. 내부자고발의 정당화요건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과 견해
Ⅱ. 내부자고발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Ⅲ. 내부자고발의 정당화요건
본문내용
는 필요하면 이사회에까지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 회사의 제품이나 영업행위가 사용자나 일반공중에게 해야할 경우 중대
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3자가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문서상의 증거
가 있을 경우
5)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
되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신상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
을 무릅쓰고라도 고발하여 성공시킬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조지가 말하는 요건 이외에 고발자의 고발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업원의 내부자고발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
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해독의 중대성이다. 즉, 회사의 기업활동이 사회에 '중대한 해'가 될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럴 것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현재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고발자의 고발동기이다. 고발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순수히
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고발동기가 개인적으로 회사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특정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원한관계가 고발의 동기
라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회사의 시정의사이다. 분명히 회사의 경영행동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하고, 경영자도 그 사실을 알지만 회사의 단기적이익을 위
하여 이를 시정할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시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대
외적인 고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내부자고발의 정당화 요건과 고발수준
4) 회사의 제품이나 영업행위가 사용자나 일반공중에게 해야할 경우 중대
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3자가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문서상의 증거
가 있을 경우
5)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
되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신상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
을 무릅쓰고라도 고발하여 성공시킬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조지가 말하는 요건 이외에 고발자의 고발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업원의 내부자고발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
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해독의 중대성이다. 즉, 회사의 기업활동이 사회에 '중대한 해'가 될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럴 것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현재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고발자의 고발동기이다. 고발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순수히
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고발동기가 개인적으로 회사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특정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원한관계가 고발의 동기
라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회사의 시정의사이다. 분명히 회사의 경영행동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하고, 경영자도 그 사실을 알지만 회사의 단기적이익을 위
하여 이를 시정할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시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대
외적인 고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내부자고발의 정당화 요건과 고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