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관리] 포장의 의의, 역할, 형태, 원칙, 포장설계기법 및 포장재료와 포장기기,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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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포장관리

Ⅰ. 포장의 의의와 원칙

1. 포장의 의의
2. 포장의 역할
3. 포장의 형태
1) 포장목적에 따른 유형
2) 목적지에 따른 유형
3) 기능에 따른 유형
4. 포장설계기법
1) 방수포장
2) 방청포장
3) 방습포장
4) 집합포장
5. 포장의 원칙과 합리화 방안
1) 포장의 원칙
2) 합리화 방안

Ⅱ. 포장재료와 포장기기

1. 포장재료
1) 골판지
(1) 골판지의 의의
(2) 골판지의 종류
(3) 골판지의 특징
2) 지재포장용기
3) 플라스틱 용기
4) 나무상자
(1) 나무상자의 의의
(2) 나무상자의 특징
5) 유리
6) 금속
2. 포장기기
1) 골판지 포장기
2) 팔레트 포장기기
3) 수축포장기기
4) 기타 포장기기

Ⅲ. 화인

1. 화인의 의의
2. 화인의 구성
1) 기본화인
2) 정보화인
3) 취급주의 화인
3. 화인표시방법

본문내용

5) 스테플러
골판지 케이스의 플랩을 스데플러로 봉하는 기계이다.
2) 팔레트 포장기기
(1) 팔레타이저
팔레타이저(Palletizer)는 팔레트의 위에 포장화물 또는 물품을 쌓아서 일정단위로 수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2) 디팔레타이저
디팔레타이저(depalletizer)는 팔레트에 참은 포장화물 또는 물품을 순서있게 꺼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3) 수축포장기기
(1) 수축포장장치
수측포장장치(sink packaging equipment)는 가열수축성 필름으로 포장 또는 두루말이 포장을 한 다음 열풍터널을 통과시켜 수축포장하는 장치이다.
(2) 수축터널
수축터널(shrink tunnel)은 컨베이어를 내장된 가열장치에 포장할 물품을 통과시켜 가열수축성 필름으로 수축 포장하는 장치이다.
4) 기타 포장기기
(1) 실링기
실링기(sealing machine)는 봉합하는 기계의 총칭을 말하며, 열 봉합, 캡봉합, 테이프 봉합 등을 하는 기계이다.
(2) 결속기
결속기(clipper)는 수개의 물품 또는 포장물을 끈, 밴드, 와이어, 테이프 따위를 한데 모아서 묶는 기계의 총칭으로 이에는 끈걸이 기계(tying machine), 밴드걸이 기계(binding machine), 와이어걸이 기계, 대봉기 등이 있다.
(3) 스트립 포장기
스트립 포장기(strip packaging machine)는 연포장 재료를 2매 겹처, 1개 또는 여러 개의 정제, 캡슐 등의 소형 포장 대상품을 가운데로 봉합하여 스트립 포장하는 기계이다. 주로 의약품 포장에 사용된다.
(4) 스트레치 포장기
스트레치 포장기(stretch wrapping machine)는 스트레치 필름을 인장하면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고체 포장 대상품에 겉포장하는 기계이다.
(5) 슬리브포장기
슬리브포장기(Sleeve wrapping machine)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고체로 된 포장 대상품의 4면을 연포장 재료로 통모양으로 빠는 겉포장 기계를 말한다.
III. 화인
1. 화인의 의의
화물작업의 편리성, 하역작업시 물품손상 예방 등을 위해 포장에 확실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화인(cargo handling mark)이라 한다. 이러한 화인을 표시는 상품의 하역, 운송, 보관 등에 있어서 관계당사자들에게 화물취급의 편이를 제공한다. 특히 무역화물의 외부포장에 기입하는 수입업자명이나 주수 대조번호 목적지, 상자번호 등의 표시하는 것을 수출화인(shipping mark)라 한다. 무역운송에서는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인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화물과 혼동이 되어 양하착오 또는 화물의 인도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통관할 때도 문제를 발생시켜 클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무역화물은 1개 포장 당 두 곳 이상에 상당한 크기로 선명한 방수 잉크를 사용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화인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인은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 간에 화인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그러나 무역업체별로 화인을 정하게 되면 국제거래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 화인을 정하여 놓고 사용하고 있다.
2. 화인의 구성
수출화인의 구성은 기본화인, 정보화인, 취급주의 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1) 기본화인
(1) 주화인
주화인(main mark)은 수입업자의 화인으로 수입업자의 주소, 성명을 문자로 기입하지 않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 위치는 중앙이 대부분이다.
(2) 부화인
부화인(counter mark)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의 보조로서 화물의 등급을 표기해야하는 경우나 생산자나 공급자의 약호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 표시한다. 부화인은 주화인의 왼쪽 또는 오른쪽 상단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송장(invoice)에 명기한다.
2) 정보화인
(1) 상자번호표시
상자번호(case number)는 송장, 적하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확인하기 위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2) 도착항표시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목적지와 도착항이 다른 경우에는 경유지도 표시한다.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만 표시한다.
(3) 중량표시
중령(weight mark)은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중량(gross weight)을 표시한다.
(4) 원산지표시
원산지(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한다.
3) 취급주의 화인
취급주의 화인은 화물의 취급, 운송, 적재의 요령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의표시로서 일반화물취급표시와 위험피물경고표시로 구분된다.
(1) 일반화물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
화물을 보호 및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화물취급을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화인으로 일반적인 표시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 위험화물주의표시
위험물의 수송 과정에 있어서,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좌 선박, 항
공기, 차량, 기타 수송 관련 및 다른 화물에 대한 손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포장에 표시하는 취급주의 표시이다.
위험화물주의표시
3. 화인표시방법
1) 스템핑
스템핑(stamping)은 고무인이나 프레스기 등으로 찍는 방법이다. 종이상자, 골판지 상자 등에 주로 이용된다.
2) 카빙
카빙(carving)은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두는 방식이다. 금속제품, 기계류 등에 주로 사용된다.
3) 라벨링
라벨링(rebelling)은 종이나 직포에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붙이는 방식이다.
통조림병, 유리병 등에 사용된다.
4) 태그
태그(tag)는 철사나 기타 끈으로 매는 방법이다. 의류, 잡화류 등에 주로 사용된다.
5) 스티커
스티커(sticker)는 못으로 박거나 특정방법에 의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6) 스텐실
스텐실(stencil)은 기름기가 많은 종이 등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이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칠하는 방법으로 나무상자, 드럼 등에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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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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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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