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의 성질과 개념
2. 지목의 종류
3. 건폐율, 용적률
4. 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의 비교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 시행사 : ㈜ H&E건설
2. 지목의 종류
3. 건폐율, 용적률
4. 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의 비교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 시행사 : ㈜ H&E건설
본문내용
국토이용계획변경(도시개발사업)
1.토지의 성질과 개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 표 ≫
2. 지목의 종류
〔1.전]〔2.답]〔3.대지]〔4.임야]〔5.목장]〔6.광천지]
〔7.염전]〔8.과수원]〔9.공장]〔10.학교]〔11.주차장]〔12.주유소]
〔13.창고]〔14.도로]〔15.철도]〔16.제방]〔17.하천]〔18.구거]
〔19.유지]〔20.양어장]〔21.수도]〔22.공원]〔23.체육]〔24.유원지]
〔25.종교]〔26.사적지]〔27.묘지]〔28.잡종지]
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이하1
4.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20. 농림지역 : 2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3.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0.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중 략 … ≫
6.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
1.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99년12월에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이를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도시개발 구역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토지의 성질과 개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 표 ≫
2. 지목의 종류
〔1.전]〔2.답]〔3.대지]〔4.임야]〔5.목장]〔6.광천지]
〔7.염전]〔8.과수원]〔9.공장]〔10.학교]〔11.주차장]〔12.주유소]
〔13.창고]〔14.도로]〔15.철도]〔16.제방]〔17.하천]〔18.구거]
〔19.유지]〔20.양어장]〔21.수도]〔22.공원]〔23.체육]〔24.유원지]
〔25.종교]〔26.사적지]〔27.묘지]〔28.잡종지]
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이하1
4.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20. 농림지역 : 2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3.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0.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중 략 … ≫
6.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
1.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99년12월에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이를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도시개발 구역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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