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試驗 廢止와 機會均等의 問題點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司法試驗 廢止와 機會均等의 問題點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평등의 개념
Ⅲ. 우리의 전통적 관리 선발제도
Ⅳ. 고등고시 사법과 이후의 사법시험
Ⅴ. 세계 주요국가의 변호사 선발제도
Ⅵ. 독일과 일본의 로스쿨 도입과정
Ⅶ. 우리나라 로스쿨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Ⅷ.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문제점
Ⅸ. 고시경쟁률의 문제
Ⅹ. 빈부에 따른 직업군의 선택
Ⅺ. 현재 로스쿨의 보완책
Ⅻ. 법률저널 5월 20일자 사설에서
XIII. 결론

본문내용

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학업을 중단한 사람,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 등등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벌과 연령에 의한 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정성평가라는 명분하에 항목별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대학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 이기 때문이다. 외무부 장관 딸 특채사건 정우상 기자, http://news.chosun.com, 외교부사무관에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 입력 : 2010.09.02 20:46
을 보듯 공정하지 않은 면접 중심의 입학은 정착하기 어려운 문화다. 혈연, 지연, 학벌로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보루인 사법시험의 존치는 당위인 셈이다.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학도 유지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의 법률에 깔려있는 대륙법의 체계에서 미국식 판례 중심의 법학자 배출 시스템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을 강조하다보니 법학은 직업교육으로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은 없는 듯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실무법학이 강조되면서 법학이 지식체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법과대학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법조일원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법조계의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일원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된다는 등식에서 로스쿨이 되면 다양한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를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은 법조일원화 조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의 즉시 판사 임용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XIII. 結論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법학사에게는 1년과정의 LL.M.을 거친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나마 일본은 2년의 과정의 로스쿨을 개설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3년제이어서 거금에 이르는 학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데에도 변호사가 되려면 이 길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다. 그런 작은 배려도 없이 볍조계는 가난한 자에게는 접근금지 직종이 되어 버렸다. 이 사회는 가진 자가 가질수 있는 고임급, 고급 직종은 없는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 된 채 직종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계급의 그래도 직종간의 유연성이 남아 있던 법조계에도 로스쿨이라는 장벽 설치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이 조치는 우리나라 속담 “개천에서 용 난다”를 없애 버린 결과를 낳았다.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를 고려한 법조인 선발계획은 없는가?
화려하고 고비용의 로스쿨이 서민들에게 장미빛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가진 자의 거만함과 없는 자의 서러움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법조계와 의뢰인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대한 차이로 인하여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게다가 법과대학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법학지식접근에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숫자라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문턱이 높고 권위적인 법조계에서 변호사는 경외의 대상인데, 로스쿨 설치대학만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제도화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법률지식의 공급을 차단으로 愚民化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의 체질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과대학계열의 학문발전을 저하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미국식 판례중심의 법체계를 학습하고, 우리의 근간인 대륙법의 체계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너무 짧은 나머지 학업에 부담이 심해지고,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에 헤매다가 종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이런 사태는 조선일보, 2011.7.6. A12면, 서울대학교 로스쿨, 동료가 답안 늦게 내자 집단 항의, 2010년 5월과 2011년 2월 두 명이 학업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살하였다.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며, 진정으로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발 되도록 예비시험 또는 개방형 로스쿨제도를 통해 보다 학구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양질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녕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7,
황도수, 憲法上 平等槪念의 理解, 헌법논총 4집, 헌법재판소 1993, 238면
<판례>
헌법재판소, 2008.5.29.[2007헌마1105], 판례집 20-1하, 329면.
헌법재판소, 2008.11.27.[2007헌마1024], [판례집 20권 2집 하, 477면.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정유미 기자, 경향신문, 2011.07.
법률뉴스 lawinside.com. 2011.01.17,
고시넷 http://www.gosinet.co.kr 2011.06.22
중앙일보 뉴스 [머니투데이] 입력 2011.04.14 17:29
중앙일보, 입력 2011.03.07 17:21
최종석기자, 조선일보, 2011.7.6. A12면,
이원미 기자, 각국의 다양한 변호사 선발제도, 검토리가 본 검찰 이야기, 대검찰청 홈페이지, 2009. 10. 13.
조선닷컴, 2007.10.25.
성낙인 , 난관에 봉착한 일본 로스쿨, 법률저널, 등록일시 : 2010년 06월 04일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2.05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816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