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의 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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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의의 와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 비급여
5. 국민건강보호법의 문제점
6. 국민건강보호법의 개선방안
7. 작성자 생각
8. 기타 참고사항

본문내용

보험에 해당한다.
□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 의료보험통합으로 건강보험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건강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에 강제성이 주어진다. 즉, 보험료를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기준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김수배 「원무관리 실무」, 2000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7-다)라고 하여 비급여대상 1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정 비급여대상 이외의 사항(임의 비급여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1-가)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30.1%), 식대(30%), 지정진료료(7.7%)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항목이 비급여 본인부담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의 경우는 초음파(33.3%), 지정진료료(20.2%), MRI(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 1997)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비급여 대상이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요구 및 진료특성상 일부항목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실제 진료에 소요된 일부 약제, 검사, 수술 및 처치, 재료대 등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의거 소정의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
둘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재료대 및 미협약 동위원소검사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절차가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
셋째,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거 심사삭감이 우려되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급여제한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범위가 축소되고 진료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매우 과중하여 정작 위급한 수술 등 고위험의 진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의한 발전된 의학적 진단·치료방법 및 약제, 진료재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보험급여인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비급여 처리되는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저부담·저급여
정부는 의료보험료의 저부담 정책을 통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에 실시하였고,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의료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수준을 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여 왔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최소화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보험에서 적절한 급여의 수준에 대해서 기존 의료보험법 제29조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포괄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진료기준에 대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보험진료기준에 의한 보편적인 진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 등에 의한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1-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진료의 수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의료보험 진료비심사지침, 그리고 의료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연합회의 내부사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임권한을 벗어난 법규정이며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을 강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우리의 의료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틀은 기본적으로 '낮은 보험료', '낮은 진료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보험료 때문에 피보험자는 44%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의료보장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며,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은 많은 비급여를 창출해 내 의료공급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에서의 본인 부담율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의 구조가 재난성 질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률 제55조)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법률 제4조)를 두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법률 제42조)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가계약제를 통해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의료보험의 기본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보험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정부부담확대 등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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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7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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