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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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정의
4. 노인복지의 책임 및 실시주체
5. 보건·복지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비용
8. 수급권의 보호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5. 적용대상
6. 전달체계
7.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8. 장애인 복지조치
9. 자립생활의 지원
10 장애인복지시설
11. 장애인보조기구
12.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3. 장애인 복지비용
14. 권리보호
15.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토론거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Ⅲ. 토론거리
1. 경로우대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지하철의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65세이상에게 일괄적용되고 있는 무임승차라고 지목하였다.
경로우대 제도(동법 제26조 제1항)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30년 전 만들어진 법은 의료기술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지금의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무인승차제도 개선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인승차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지적장애 여성은 아이도 키울 수 없어?
지적장애 3급의 강씨는 30대의 여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다. 2002년 결혼하여 올해 8살인 아들이 있다. 남편은 알콜중독으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공동체 생활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강씨는 공장에 다니면서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오며 혼자 키우다 2007년부터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기게 되었다.
위탁모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의해서 지정된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이 가정 내 · 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으로 친가정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이의 위탁모는 강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목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위탁모 설명으로는 강씨가 병원에서 출산 후 퇴원한 직후부터 강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다주며 챙겨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위탁모는 아이가 고추장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강씨가 아이에게 성학대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동사무소에 위탁신청을 하였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위탁모의 얘기만 듣고 지정위탁결정을 하였다. 구청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한 공문을 보면 강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성학대를 한다는 이유로 지정위탁을 결정한다고 했다. 강씨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 본적이 없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간 가정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강씨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강씨는 위탁모가 반대해서 아이를 집에 데려와 하룻밤도 같이 지낼 수 없었다. 위탁모가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빨래는 강씨가 해서 가져다 주었다. 또한 위탁모는 강씨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고, 강씨의 임금을 위탁모의 명의로 받아왔다. 강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해 왔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동사무소 및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위탁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위탁모를 만났다.
조사결과 위 기관들은 친모를 만나지도 않고, 위탁모의 얘기만 듣고 지적위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친모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이 결정된 이후 사례관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적장애 당사자를 위탁결정과정에서 배재한 채 위탁을 결정한 것은 지적장애당사자의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사무소 및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친모를 만나 양육의지 여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오히려 친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었어야 했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관할 구청을 직무유기로, 위탁모를 수급비와 임금 횡령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강씨는 현재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3. 지적장애 대출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B모씨(여, 50세)는 “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201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A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 등의 제공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A금융회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 평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대출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금융회사 대표에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Ⅳ.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제2판). 공동체. 2010.7.15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11.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준, 사회복지법제론(제5판). 양서원. 2009.2.5
강희갑·전대성·이상주·오현숙·정황용·이진우, 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양서원.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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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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