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크루즈항 건설 전망 -국내 기항지 현황과 크루즈산업 기반조성 및 법제도 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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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크루즈항 건설 전망

Ⅰ. 아시아권 기항지 현황

Ⅱ. 국내 기항지 현황

1. 국내외 크루즈선사 현황
1) 국외 크루즈선사 및 선박현황
2) 국내 크루즈선사 및 선박현황
2.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2) 사회문화 및 정책적 파급효과
3. 국내 경쟁 항구와의 경쟁성 분석
4. 외국의 경쟁 항구와의 경쟁성 분석

Ⅲ.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 및 법, 제도 개선 전략

1. 크루즈산업의 기반 조성 전략
1) 0.5차 산업을 위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마련
2) 크루즈 전용항 및 터미널 건설
3)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통합관리
4) 해양자원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5) 독도 및 북한에 크루즈관광 기반마련
6) 크루즈선박 건조 산업과 지원
2.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위한 법, 제도개선 전략
1) 크루즈사업의 근거법 정비
2) 크루즈 선내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 카지노업의 허가기준 개선
4)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5) 크루즈선 도입 및 건조비용 지원, 기항지 수용태세 지원
6) 정기 크루즈선 항세 감면, 크루즈사업자 법인세 감면
7)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해외홍보

본문내용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1) 크루즈사업의 근거법 정비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행 국내 관련법인 해운법과 관광진흥법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내항 정기 및 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및 부정기여객운송사업,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크루즈사업은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의해 사업면허를 받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선의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규정할 제도적인 어려움과 사업측면에서도 사업추진의 장애가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업종에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유람선업의 규정이 있으나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역시 법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근거법의 정비방안은 해운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 크루즈사업 여건재선측면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크루즈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크루즈 선내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크루즈 관광 사업을 관광진흥법 관광 사업에 포함하고, 크루즈선의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사항을 총괄하지 못하고 일일이 부대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6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고 관리 승인은 광역시도에 위임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카지노업의 허가기준 개선
카지노시설은 국제크루즈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오락시설인 동시에 크루즈선사의 중요한 수입원이나 각국의 규제로 인해 대부분 공해상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크루즈사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20조 1항 2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나 2만 톤 연근해 크루즈선 내로 한정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4)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공해상을 통과하는 국제크루즈선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해 크루즈선에서도 관세법 등 관련법에서 크루즈 선상내의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한다.
(5) 크루즈선 도입 및 건조비용 지원, 기항지 수용태세 지원
기존의 해운법 '선박확보 등의 지원 대상' 조항에 크루즈선박 도입조항을 신설하고, 계획조선자금 지원 대상에 크루즈선의 도입 및 건조비용, 크루즈선의 개보수사항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기존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외에 크루즈 기항지내에 위치한 문화,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6) 정기 크루즈선 항세 감면, 크루즈사업자 법인세 감면
국내 항구를 출발하거나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경우 현행 크루즈선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출항 수속관련 세금을 크루즈 운항관련 항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경우 크루즈사업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편의와 세제감면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며, 크루즈산업의 신산업육성차원에서 크루즈사업 초기진출부터 경영성과가 일정수준 될 때까지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7)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크루즈 관광 상품의 해외홍보
크루즈 관광 상품의 가치와 활용도측면에서 국내 크루즈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홍보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에도 크루즈 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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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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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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