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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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동시이행의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Ⅲ .위험부담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의 시기
3 .채무자위험부담주의
4 .채권자위험부담주의
Ⅳ .결 론

본문내용

된 부분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가 감축되어 대금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만일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상청구궈을 갖게 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치 아니하고 반대급부의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거나(538조1항전단 근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데, 민법 537조는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순수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임 에 반하여 538조는 그 사유가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이므로 순수한 위험부담의 규정이 아니라 책임귀속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하고, 이 때 이익이란 적극적으로 얻은 이익 뿐만이 아닌, 목적물의 운송 비용등 소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도 아울러 포함한다.
한편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60조의 채무자의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이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하더라고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디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 하기에 그러한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치 아니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538조 1항 후단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Ⅵ. 결 론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있어 문제가 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는 앞서의 본문처럼 주체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며, 해석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위험부담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처럼 주체에 의한 것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동시이행항변의 경우 지체저지효 중 존재효과설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행거절권능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용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용이 없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 셈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의 효과로서 지체저지효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내지 내용을 이행거절권능과 지체저지효로 분리시켜 생각해보면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참고 문헌>
김영두, 2007, 「계약의해제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제35호, 한국민사법학회
박종두, 2010, 『채궈법각론』, 삼영사
이상욱, 201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거절권능범위」, 통권639호, 고시계사
정기웅, 2002, 「동시이행항변권」, 제48권, 고시계사
채공비, 2011, 『요점강의 채권법』, 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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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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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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