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생명][죽음][생명윤리][생명의료윤리][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안락사의 의미,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의 요건과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안락사 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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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생명][죽음][생명윤리][생명의료윤리][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안락사의 의미,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의 요건과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안락사 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2) 비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
2) 존엄적 안락사
3) 도태적 안락사

Ⅳ.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Ⅴ.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스위스
6. 프랑스
7. 독일
8. 네덜란드
9. 우리나라

Ⅵ. 안락사에 대한 논쟁

Ⅶ.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근본적으로 자살을 금기시하는 입장과 동일하다.
물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 대하여 정신과 의사 허버트 헨딘이 쓴 ?미국인의 자살? 이라는 책에서는 ?죽을 병을 선고받은 환자들은 대부분의 자살성향이 있는 사람들처럼 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 즉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 그 자체인데 그것을 고통이나 삶에 대한 의지상실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다른 타인이 무슨 권리로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주로 카톨릭 교회 등 종교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타인에 의한 살인이며 살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리건 주에서 자살방조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사량의 의약품이나 자살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죽음의 도와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바티칸 기관지 로서바토르 로마노는 ?이 법은 의사의 신분을 치료자에서 죽음의 공증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 비난했으며 미국 카톨릭 주교단은 미국 전역에 있는 1천 2백 개의 카톨릭 병원에서는 자살 방조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서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되며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점등하는 것은 생명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거나 자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곧 불의를 행한 사람과 공범이 되는 행위이며 이는 요청 받았을 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해 자살을 금기시한 가톨릭의 전통이 안락사의 경우에도 확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뇌사와는 달리 안락사의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처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받는 정서적 충격은 심각한 것으로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 일으켜 이후 지금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독일의 경우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빈궁한 재정에 14만 명이나 되는 수용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장애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신과의사를 중심으로 안락사가 경제적 혹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처럼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나찌 독일은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거세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건전해진다는 우생학을 도입하여 ?유전질환 후손 방지법?을 제정하여 정신병환자나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자들을 법적으로 격리하여 거세하거나 혹은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20만 명의 독일 국민이 가스실에서 사망했다.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례를 들어서 안락사를 허용하면 처음에는 불치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이 다음에는 정신병환자, 다음에는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로 확대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인간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안락사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6년간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회복한 전주의 전용기 씨와 같은 경우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식물인간으로 있던 전직 경찰관이 7년 6개월만에 깨어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물인간의 회복 가능성이 비록 희박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100% 사망할 것으로 판명된 위암환자가 기적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험도 의사 생활 20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는 통계도 있어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치의 환자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의사와 공모하여 유산이나 기타 이익을 노리고 안락사를 꾸미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매매를 위하여 살아날 수 있는 환자에게 역시 안락사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차라리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안락을 위해서) 손쉬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모두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문제와 달리 높은 윤리적 고찰이 필요한 문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일수(1999) / 반대: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 시민과 변호사
* 고수현(2005) / 생명윤리학/ 양서원
* 김상득(2001) / 생명의료윤리학
* 구승회(2001) / 생명의 위기 - 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 푸른나무
* 문국진(1983) /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 법적 측면- 안락사의 의학 적 측면 / 제 1 대 한 의학협회\'대한 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 임종식(1999) 안락사 /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과학사상
* 유봉준 / 안락사의 구분과 윤리적 한계 / 사목
* 제럴드 드원킨 외 2명(2005) / 안락사논쟁 / 책세상
* 허일태(1993)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의료와 형법 / 형사정책 연구원
* Morris B. Abram(1992) 죽음의 정의 / 고려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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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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