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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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득자격증명제
1-3 (3)임야매매등기제
1-4 외국인 토지제도
1-5 국․공유지 관리
1-6 공공 토지 비축
1-7 공공용지 취득․보상
1-8 개발손실 보상

본문내용

래법
배 경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지역 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 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와 같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취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목 적
-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토지 매입 시 투자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시 혜택 등에 대한 내용규정
- 외국환거래법 : 비 거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1-5 국공유지 관리
연 혁
- 1945~1976년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각
- 1976. 12. 31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
- 1985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재산은 그 경제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가 물품이나 다른 일반 재산에 비하여 비중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적 수단의 기본이며,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성 대두
목 적
- 국공유지를 적극적을 관리운영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함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1-6 공공 토지 비축
연 혁
- 2009.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소관 : 국토해양부)
- 2009. 7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09. 1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LH)에 따른 관할기관 변경
- 2009.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1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4 공익사업인정 및 보상시점 관련조항 중첩 부분 개정
- 2010.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관련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배 경
-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가 및 보상가의 과도한 상승과 공익사업의 지연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
목 적
-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의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또는 대여하기 위함
내 용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는 방법(임의적 취득), 강제력을 사용하는 방법(강제적 취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
- 임의적 취득의 방법으로는 시장매입, 매수청구토지의 매입, 선매협의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강제적 취득의 방법으로는 선매권의 행사를 통한 취득, 수용, 입법적 수용 등을, 그 밖의 방법으로는 기부채납,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취득, 관리수탁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1-7 공공용지 취득보상
연 혁
- 1911년 일제의 ‘조선토지수용령’ : 군사시설과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및 보상
- 1962년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수용보상법체계 구축
- 1975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협의매수지에 특혜 부여
- 이원적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2년)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배 경
-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지를 저가로 구매하여 공급하기 위해 도입
목 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
내 용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 및 사용권 부여
-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 한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함
- 절차 : 의견청취, 협의, 재결신청
- 수용 및 사용의 효과 : 보상금 지급, 물건의 처리, 권리, 담보, 원상회복 등에 관한 내용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1-8 개발손실 보상
연 혁
- 1911년 일제의 ‘조선토지수용령’ : 군사시설과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및 보상
- 1962년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수용보상법체계 구축
- 1975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협의매수지에 특혜 부여
- 이원적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2년)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배 경
- 공익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초래하므로 이의 조정을 위한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손실 보상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목 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
내 용
- 공익사업의 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
-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에 따른 보정요인들을 고려하여 토지를 보상함
- 잔여지 및 건축물 등 지상물권, 실농, 권리보상
- 보상방법 :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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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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