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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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본문내용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2촌 이내 부재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부재혈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3) 사화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완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회복지관련법령을 보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철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의료급여법 등의 16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의 범위는 사회복지영역의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지방으로 이관되어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 도에 소계한사회복지법인 간의 합병)를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2) 정관변경 인가
(3)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4) 감사의 추천
(5) 임시이사의 선임
(6) 임원의 해임
(7) 기본재산처분허가
(8) 장기차입허가
(9)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10)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취소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설치의 신고수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
(2) 시설장이 제출한 시설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항)
(3) 시설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 개보수 요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템
(4)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의 신고수리(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항)
(5) 시설의 휴지 폐지 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3항)
(6)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명령 시 이송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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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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