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가족관계] 노년기(노인)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 및 친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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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년기의 가족관계

Ⅰ. 부부관계

1. 노부부의 결혼만족도
2. 노년기의 역할전환과 부부관계 적응
3. 노년기의 이혼과 재혼

Ⅱ. 부모-자녀관계

1.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유대관계
2. 노부모-자녀의 동, 별거와 지지
3. 고부관계

Ⅲ. 조부모-손자녀관계

Ⅳ. 형제 및 친척 관계

본문내용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유지시켜 주는 가족관계유지자(family watch dog)등 매우 다양하다.
- 조부모 역할유형 -
이와 같은 조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Benokraitis(1993)는 조부모의 연령, 물리적 접근성, 성인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Neugarten과 'Weinstein(1964)은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하여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부모의 역할유형을 근거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조부모 역할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원거리형 또는 소원한 유형과 재미 추구형 또는 동료적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조언하는 유형, 지혜원천유형 등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리부모유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역할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조부모와 손자녀가 월 1회 이하의 접촉을 하는 경우가 5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러한 조부모 역할유형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부모-손자녀의 관계가 위축될 경우 노인은 가정에서조차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손자녀들은 가족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가족결속력이 저하되어 빈 껍질 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부모-손자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손자녀와 조부모가 자주 접촉하고 세대 공동의 활동이나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부모와의 잦은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웃 노인들과의 접촉이나 세대 공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4. 형제 및 친척 관계
소자녀 가치관, 친족의식의 약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저하로 인하여 노년기의 형제간의 동료애와 심리적 교류와 지원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노년기의 형제관계는 (1) 가장 평등하고 세대 내 결속력이 있으므로 감정이입이 잘 되고, (2)고정적이고 영구적이며 지속적 관계이며, (3) 가족정체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긴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이 가능하며, (4) 연령 증가에 따라 경쟁적이고 부정적 관계가 감소하고 친밀성, 일치감, 정서적 지원이 강화되며, (5) 규범, 가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동유형을 제시하게 되므로 유용한 사회화 모델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며, (6) 간병, 부양, 교통편의 제공 등의 도구적 지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별거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와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52% 정도, 월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가 22%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제 자매와의 연락 및 접촉빈도는 노인과 별거 자녀 사이에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97% 정도, 접촉하는 경우가 77% 정도인 점에 비하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제자매와의 연락이나 접촉빈도는 형제자매 수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좋을수록 연락과 접촉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경제 및 건강상태가 형제 자매와의 교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형제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년기 형제관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도 노인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다 노년기 형제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Gold(1989)는 노인과 형제간의 친밀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노년기의 형제관계유형 -
미국의 노인 중에서 친밀형 형제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14-20%, 일치형 형제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20-30%, 규범형은 35-55%, 무관심형은 2-10%, 그리고 적대형은 3-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보다는 자매간의 관계가 더욱 정서적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년기의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노인에 비해 가족주의 의식이 더욱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노인이 형제들과 정서적 친밀감과 애정이 기반이 되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친척관계는 법률용어로는 친족관계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친척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친척관계는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혈족관계로서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척의 범위는 (1) 8촌 이내의 혈족(血族), (2) 4촌 이내의 인척(姻戚), (3) 배우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간 및 시간적 거리, 능률적 업무 처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로 인하여 친척관계는 매우 위축되어, 실제 생활에서는 3-4촌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혼례나 장례 등 집안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전통적 의미의 친척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친척과 월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는 30% 정도이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13%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친척들과의 접촉빈도에서도 6개월-1년에 한 번 정도 접촉하는 노인이 53% 정도, 전혀 접촉하지 않는 노인이 11% 정도로 나타나, 노인과 친척 간의 교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상태가 좋지 않고, 건강이 약화된 노인은 친척과의 교류빈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친척과의 교류가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척관계망은 가족행사나 가족위기 시에 도구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노년기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망이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주로 친가 친척들이 주된 지지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친가보다는 처가 친척과의 접촉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처가 친척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현재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에 비해 아직 친가 친척과의 교류가 많고 지지의 교환도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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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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