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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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국민연금법의 특징
제 2절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제 3절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격과 의무
제 4절 국민연금법상의 수급요건과 원칙
제 5절 국면연금법상의 연금액의 산정
제 6절 국민연급법상의 급여의 지급 및 조정
제 7절 국민연금의 관장기구
제 8절 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포함되어야 함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설치되어
-종전에는 자문 기구적 성격 →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연결함
※ 심의사항
①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②급여에 관한 사항
③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④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함
제 8절 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1 국민연금법상의 각 연금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국민연금법상의 각 연금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 도해〉
연금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
감액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55세)가 된 때
재직자노령연금
본인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때
조기노령연금
본인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때
배우자연금분할
배우자
이혼 시 배우자와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장애연금
본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에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에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유족연금
유족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본인,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한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 외 로 이주한 때
사망일시금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2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도입 배경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족의 형태의 다양화 등과 함께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업 개정 시에 도입
※ 분할연금의 근거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기여를 인정한 정
※ 개정법에서의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제 9절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료의
체납 등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임
-제한과 정지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에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 로 인하여 장애틀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음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때에도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발생 당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3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 가격2,8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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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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