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교정복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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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 1
1. 외국인범죄의 정의 …………………… 1
2. 외국인 범죄의 분류 및 특징 …………………… 2

Ⅱ. 외국인범죄 현황 문헌조사 …………………… 3
1. 외국인 현황 …………………… 3
2. 외국인 범죄 현황 …………………… 6
3. 외국인수형자의 시설내처우 …………………… 9
4.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 13

Ⅲ. 외국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 14
1. 이론적 배경 …………………… 14
2. 역사적 배경 …………………… 16

Ⅳ. 관련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서비스 …………………… 19
1. 외국인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정책 …………………… 19
2. 외국인범죄 단속 및 처벌을 위한 활동 …………………… 21
3.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지원․보호․교정에 있어서의 정책과 처우 …………………… 24

Ⅴ.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 27
1. 범죄 예방적 측면 …………………… 27
2. 수사활동적 측면 …………………… 27
3. 법제도적 측면 …………………… 29
4. 불법체류자 …………………… 31

Ⅵ. 외국인수형자의 주요 욕구와 요구되는 서비스 …………………… 32
1. 수사처리과정 …………………… 32
2. 지원, 보호, 교정분야의 정책 및 처우 …………………… 33

Ⅶ. 결론 …………………… 36
1. 범죄예방적 측면 …………………… 36
2.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개선 …………………… 37
3. 제도적 접근 …………………… 38

<천안외국인전담교도소 인터뷰> …………………… 40
<외국인수용자 처우지침> …………………… 42
<참고문헌> …………………… 45

본문내용

전담요원은 수시로 외국인 미결수용자의 수용사동을 순회, 항소이유서 작성 등 그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조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거실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호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서양계 외국인수용자의 거실에는 침대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한 당해 외국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수용자 접견 시에는 한국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용자가 그의 모국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소장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모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 소장은 자체직원 또는 민간인을 통역요원으로 선정하여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통역요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등에 협력을 구하여 통역요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9조 외국인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은 「외국인수용자 주·부식 급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곡을 주식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백미 및 맥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기타 대체식품을 각각 급여하되,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고기, 힌두교도에게는 소고기를 각각 급여하지 않는 등 그 음식관습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하지 않느느 범위 내에서 당해 성직자와의 접촉주선, 거실 내에서의 예배나 종교행사 참석,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수용자가 자신의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국가의 대사·영사 등 외교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선하여야 하고, 당해 국가의 외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무부 등 관련 국가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 또는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영사 또는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영사 또는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사체를 인계받을 자가 없을 때에는 행형법시행령 제168조 및 1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교도소 등의 묘지에 가매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수용자로서 형기 종료 자는 석방10일 전에, 가석방 등 기타 사유로 출소하는 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석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소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외국인은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15조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등 처우 사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당해 교도소 등의 직원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르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그 수용시설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수용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경우 당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분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 관리업무 지휘감독, 수용 시설내 안전 및 질서유지, 주·야간 계호근무, 휴대금품 관리, 환자발생시 투약, 입원 등 조치 및 소요경비 부담,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따른 처우실시 등이다. 수용시설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대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용 매트릭스·식기·담요·휴지통 등 생활용품 대여, 보호외국인에게 주·부식 급여,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까지의 호송 등에 협조, 수용시설과 외부와의 차단, 출입자 통제, 수용자와 통모방지 등 보안단속이다.
제17조 한·미 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한·행정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 외국인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편 현행 행형법령상 외국인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규정이 있다.
① 행형법시행령 제60조(접견시의 외국어 사용금지)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5조(수용 급의 유형)중 F급 : 외국인수형자
③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9조(급외)중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④ 계호근무준칙 제240조(접견시의 언어) 접견은 외국어와 부호, 은어 등 근무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07.
ㆍ홍봉선,「교정복지론」, 공동체, 2008.
ㆍ이창한,「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008.
ㆍ김정숙,「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군산대학교대학원, 2008.
ㆍ임창호,「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ㆍ정상규,「다문화시대의 교정정책에 대한 고찰」, 천안소년교도소, 2009.
ㆍ김종오, 「외국인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2009
ㆍ류여해,「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009.
ㆍ박영세,「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의 실태와 대안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ㆍ고귀영,「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0.
ㆍ윤 황,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국내체류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010.
ㆍ법무부,「범죄백서」, 2009.
ㆍ교정복지론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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