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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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나. 성질
2. 연혁
3. 실익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채
1. 재산권
2. 대위행사가 불가능한 권리
가. 채무자의 소송상 권리
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다.
다.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다.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4. 대위권행사의 통지
가. 의의
나. 효과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2. 효과의 구속
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제405조 2항의 반대해석상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또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405조 제1항), 채권자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 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변제수령에 해당하여 대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1. 4. 12, 90다94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2. 효과의 구속
행사의 효과는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하며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다. 즉 대위행사하여 취득되는 권리로부터 대위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또는 변제에 곧바로 충당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 8. 21, 96그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그리고 대위채권자에게 인도된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대위권의 행사가 소송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참가도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어떻게든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대판 1975. 5. 13, 74다166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와 채무자가 알았던 몰랐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다수설이 대립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원칙상,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대판 1996. 9. 20, 93다20177)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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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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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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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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