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형사소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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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형사소송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설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 및 공소
【제 4 절】 공판

본문내용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
(7) 검증조서
- 개념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을 행하고 검증결과를 기재한 서면
- 종류
①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조서
-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 : 공평한 제 3자인 법원 또는 법관이 검증을 행하였기 때문에 검증결과에 신용성이 인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음
(8) 감정서
- 의의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근거 : 선서와 허위감정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를 통해 그 신용성이 담보되므로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 인정
- 요건 : 감정서가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부여
- 적용 범위 :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한 감정 보고서, 수사기관의 촉탁에 의한 감정
(9) 보충적 규정
- 필요성 : 원진술자인 피의자가 사망ㆍ질병, 외국거주, 기타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보충규정을 두어 전문서류라도 전문법칙 예외의 일반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제 315조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 공권적인 증명문서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전과 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등
2)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 : 상업장부ㆍ항해일지, 출납부ㆍ전표 등
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공공기록ㆍ보고서ㆍ스포츠기록,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 내지는 공판조서 등본
4. 증명력
1) 자유심증주의
(1)의의
: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의 원칙(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함,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키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
※ 법정증거주의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미리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법관의 심증여하에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2) 내용
① 자유판단의 주체
: 증거로서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행한다. 합의체인 법원에 있어서도 그 구성원인 법관은 각자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다.
② 자유판단의 대상
: 자유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명력이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증거가치를 말한다. 증거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실질증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포함된다.
③ 자유판단의 의미
: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형식적인 법률의 구속을 받지않고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진술도 증거자료로서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자유판단의 기준
: 자유판단은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법관의 심증형성은 논리법칙(論理法則)과 경험법칙(經驗法則)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자백의 증명력
(1) 자백의 보강법칙
① 의의
: 법관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을 통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헌법 제 12조 7항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필요성
a. 법관에 대하여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도록하는 역할
b. 자백편중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
③ 적용범위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적용, 즉결심판사건과 소년법에따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공판조서의 증명력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를 인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배타적 증명력). 법관은 심증여하에 상관없이 공판조서로써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증거조사
1) 의의
(1) 협의
: 수소법원 또는 법관이 피고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
(2) 광의
: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거신청증거결정까지 포함
(3) 목적
: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2) 증거조사의 범위
(1) 증거조사의 주체
: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다. 수소법원 이외에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①수명법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화해 권고, 증거 조사, 공판 준비 따위의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이나 수탁판사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에 의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②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검증감정,③수사절차에서 참고인에 대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이 있다
(2)증거조사의 대상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되는 증거와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인 경우에도 조사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증거조사를 한다.
(3) 공판정 외에서의 증거조사
: 공판정 외에서 현장검증을 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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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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