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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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
▩▩▩ [ 민법의 법원 ]
▩▩▩ [ 관습법 ]
▩▩▩ [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
▩▩▩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
▩▩▩ [ 민법의 3대원리 ]
▩▩▩ [ 민법의 해석 ]
▩▩▩ [ 호의관계 ]
▩▩▩ [ ‘권리․권한․권능․권원․반사적이익’, ‘의무․책무’의 개념 ]
▩▩▩ [ 사권의 분류 ]
▩▩▩ [ ‘절대권․상대권’, ‘일신전속권․비전속권’, ‘주된권리․종된권리’, ‘기대권’의 개념 ]
▩▩▩ [ 권리의 경합 ]
▩▩▩ [ 권리의 충돌과 순위 ]
▩▩▩ [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리 ]
▩▩▩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 [ 사정변경의 원칙 ]
▩▩▩ [ 권리의 실효 ]
▩▩▩ [ 권리남용의 금지 ]
▩▩▩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책임능력’의 개념 ]
▩▩▩ [ 태아의 권리능력 ]
▩▩▩ [ 동시사망의 추정 ]
▩▩▩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보호 ]
▩▩▩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개념 ]
▩▩▩ [ ‘주소․거소․현재지․가주소’의 개념 ]
▩▩▩ [ 민법상 주소의 특성 ]
▩▩▩ [ 부재자의 재산관리 ]
▩▩▩ [ ‘인정사망․부재자․실종선고’의 개념 ]
▩▩▩ [ 실종선고의 취소 ]
▩▩▩ [ 법인이론(법인의 본질) ]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 ]
▩▩▩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개념 및 종류 ]
▩▩▩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물권인 경우 ]
▩▩▩ [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 [ 법인격부인 ]
▩▩▩ [ 대표권의 남용 ]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 법인의 행위능력의 제한 - 대표기관의 권한을 넘은 부정한 대표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 [ ‘단일물․합성물․집합물’의 개념 ]
▩▩▩ [ ‘융통물․불융통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소비물․비소비물‘의 개념 ]
▩▩▩ [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실익 ]
▩▩▩ [ 금전의 특수성 ]
▩▩▩ [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건물과 수목 및 농작물 ]
▩▩▩ [ 주물과 종물 ]
▩▩▩ [ 원물과 과실 ]

본문내용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차이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나, 인도에는 공신력이 있다(선의취득).
(3) 상린관계의 적용여부 :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4) 취득시효의 요건 : 부동산에는 등기부시효취득과 점유시효취득이 있으나, 동산은 점유취득시효만 있으며, 부동산은 10 년20년이고 동산은 5년10년으로 기간도 다르다.
(5) 설정될 수 있는 제한물권 : 부동산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이 있으나, 동산에는 유치권질권이 가능하다.
▩▩▩ [ 금전의 특수성 ] ▩▩▩ ★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건으로서의 개성은 없고 추상적인 가치인 금액으로서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①금전의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전을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일단 점유자에게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그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 ②또한 금전은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전에 개성이 있는 경우나 통화수단이 아닌 금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는 있다.
▩▩▩ [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건물과 수목 및 농작물 ] ▩▩▩
1. 건물 ★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다. 그런데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
법률상건물이라고 하려면 ①최소한의 기둥과 ②지붕, ③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일부로 될 뿐이다.
2. 수목 ★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이 되나,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한은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토지에 부합된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심은 자에게 ①권원이 없으면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다만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②입목법에 의해 등기된 입목이나 ③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농작물 ★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이 되나,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한은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토지에 부합된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심은 자에게 ①권원이 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한 자에게 있음에는 의문이 없지만, 권원이 없는 경우 즉 무단경작인 경우에는 수목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견해와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생각건대 농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짧고 경작자의 많은 관리가 필요한 점에서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 [ 주물과 종물 ] ▩▩▩ ★★
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되게 한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 등이 있다.)(제100조 제1항).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물소 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독립한 물건 :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서는 안된다. 독립한 물건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 든 관계없다.
(3)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종물이 제3자소유인 경우에는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 다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소유자에 속하 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예컨대 제3 자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다른 소유자 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특히 제358조는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종물이론의 확장
제100조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권리 상호간(예컨대 건물소유권과 토지임차권)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 원물과 과실 ] ▩▩▩ ★
1. 원물과 과실의 의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과실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든 물건이어야 하고, 또 물건인 원물로부터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2. 천연과실
(1) 의의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2) 천연과실수취권의 귀속 :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이는 임의규정이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2) 법정과실수취권의 귀속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이는 임의규정이다.
4. 과실수취권자 및 그 경합
(1) 과실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등이 있다.
(2) 한편 하나의 원물에 관하여 과실수취권자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①먼저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의점유자가 우선한다. 그리고 ②소유자와 용익권자가 경합하면 용익권자가 우선하며, ③수인의 용익권자 사이에서는 용익물권자가 채권적용익권자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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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5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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